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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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 김여사 교통사고 비상대책회의

법무부 블로그 2012. 3. 8. 08:00

 

지금부터 [김여사]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시간 15시 35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처리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여사’의 행적입니다.

 

평상시 김여사의 운전습관은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되니까

속도위반을 하더라도 시원하게 밟아주고

버스전용차로도 가끔 이용해주면서 신나게 달려줘야 했습니다.

 

김여사는 주정차 위반쯤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하는 애교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여사는 아무도 안보고 감시카메라가 없다면 어차피 아무도 지키지 않으니까

신호·지시위반을 하고 가야지 혼자 지키면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여사는 자고로 베테랑운전자라면 꼬리물기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유턴, 앞지르기 등은 ‘나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고,

한 손으로 슉~슉~ 운전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떠세요? 대단한 운전실력 아닌가요?

 

그런데.. 엥? 김여사님 차가 왜 이러고 있...지...?

 

  ▲ 출처: 네이버 블로그

 

 

 

■ 안돼~ 쾅! 김여사, 교통사고 났어요.

 

김여사는 약속시간에 늦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립니다. 김여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마구 달리는데 앞차가 갑자기 속력을 줄였습니다.

끼이~익 급브레이크를 밟아보았지만 꽝~!

 

현재 김여사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처음 교통사고를 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으로

교통의 흐름과 안전을 위해 5분 안에 급히 차량과 사람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김여사! 안~돼~~!

생각을 해봅시다. 5분? 아무리 급해도 사고 신고는 해야죠~

경찰도 부르고, 119도 전화하고, 보험사도 불러야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교통사고 처리를 5분만에 다 할 수 있냐고요?

안~돼~~!

 

그렇다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발생 직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김여사~! 안~돼~~!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아무 대책없이 그냥 옆으로 바로 차 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스키드 마크라든가 차량 부서진 곳과 현장사진

그리고 증인 등을 확보해야 됩니다.

 

 

 

 

▶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스프레이 표시, 현장사진 촬영, 목격자(증인) 및 증거물의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특히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고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키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 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김여사~! 안~돼~!

책임보험은 가입하셨습니까?

가입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합니다.

꼭 사고 나면 가입할 때 확인하지 않았던 상황 때문에 피해가 커집니다. 

가입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나면 당황해서 자동차보험을 어디 가입했는지 생각이 금방 안나시죠?

급하면 꼭 생각이 더 안나곤 합니다.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자동차 보험 가입증권은 차 안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맞다, 그리고 일단 사과부터 하고 다친 데는 없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괜찮다고 한다고 그냥 보내면 절대 안됩니다.

그냥 가면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기요. 안다치셨더라도 일단 병원은 가셔야되는데……

제 명함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연락처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 피해자 구호조치

「도로교통법」제54조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호조치의 내용

1. 사고 즉시 정차합니다.

2.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3. 부상한 경우라면 병원에 같이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단 보험사에 피해자의 연락처와 함께 접수하고 청구가 없다면 추후 취소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4. 혹 피해자가 괜찮다거나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라도 연락처와 이름 등을 반드시 메모해 두고 상대방에게도 본인의 연락처, 차량번호, 이름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김여사~! 안~돼~~!

도로에서 사고 나면 ‘에이~ 그냥 알아서 피해가세요.’ 이럴 수도 없습니다.

야광봉 들고 안내하려고 해도 야광봉도 없다면 더 곤란할 것입니다. 

아직 경찰이랑 구급차랑 보험회사랑 오려면 한~참 남았는데

대체 어떻게 할까요?

지나는 차들이 막 빵빵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고 직후 후속차량에 의해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추가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차량에 비상등을 켜고 차량 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차량후방 100m지점, 야간에는 200m지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요, 이젠 전문가 불러야 합니다!  

김여사가 보험사 또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누구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교통사고를 냈어요.” 

하고 말하면 처리를 위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나머지 제반 사항을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反)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공소를 제기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게 됩니다.

 

  김여사~ 안~돼~!

사실관계를 반복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처리를 위한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차분히 답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물어보면 한번,

보험사 직원이 물어보면 또 한 번~! 아셨죠?

 

▶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신고사항

- 사고발생지역,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의 정도,

그 밖에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

-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발생시 조치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후, 김여사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하는 나쁜 운전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질서의 중요성을!

   

여러분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습니까?

막 취득한 초보운전자라면 처음부터 좋은 습관으로 원칙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경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처음 운전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소중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 기본질서 꼭 지켜주세요!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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