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해외에 우리 멍멍이도 데려갈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3. 5. 08:00

 

 

 

■ 해외에 우리 영철이도 데려갈 수 있나요?

  

  “아싸!!!! 당첨됐당!!!!!”

 

김삼순씨는 H여행사가 실시한 경품행사에 당첨된 것을 확인하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김삼순씨는 자신이 키우는 개 영철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애완동물을 싫어하고, 주변에 아는 친구들은

아파트에 살아서 덩치 큰 영철이를 봐주기 힘들다고 하네요.

 

  “이를 어쩐다.......”

 

평소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끼던 김삼순씨는

이참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여행갈 계획을 세웠는데요.

막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우리 영철이랑 같이 몽마르트 언덕을 거닐고 싶은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 먼저 해외에 애완동물을 데려가려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에 애완동물을 데려가려면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지키고,

검역검사에 통과해야 합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애완동물의 종류 또는 총 중량 등에 따라

기내에 반입 할 수 없게 되거나 수하물 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데리고 입국할 해외여행자는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1.1.24><시행일 2011.7.25>

1. 동물과 그 사체 (이하 중략) 

 

제36조(수입 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지정검역물)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15, 2011.7.25>

2. 개ㆍ고양이

 

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2011.6.15>

 

동반탑승이 허용되는 동물은 애완견과 고양이, 새 등 3종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준)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할 때는 항공편 예약 때 미리 동반탑승을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준)들은

성인 탑승객 1인당 한 마리만 태우도록 허용하기 때문인데요.

 

 

 

   

“애완동물이 몇 키로나 나간다고 그럽니까?”

“그냥 안고 타거나 좌석을 사서 태우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것 역시 금지사항입니다.

 

반드시 애완견 센터나 가축병원 등에서 판매하는 운반용 케이스에 넣어

좌석 아래에 두어야 하는데요.

애완동물과 운송용기의 무게를 합쳐 5kg 이하일 때만 기내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별도로 정해진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경유지에서 다른 항공사로 갈아탈 경우에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애완동물에 대한 예약을 다시 하고

추가요금을 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동물검역신청서

2. 상대국검역증명서(검역당국 발급)[개·고양이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교부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모든 애완동물을 휴대로 반입할 때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광견병 예방접종 사항이 기록된 검역증명서

또는 광견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데요.

   

 

■ 검역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가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검역을 신청할 수 있는 '수출 동물 검역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검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역사항(도착지, 상대국, 출국시각, 품종, 광견병 예방접종 사항 등)을 입력하면

출국 당일에 검역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적극!!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출국 당일에도 공항 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무실에 신청하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도착하면 해당 국가의 검역검사를 받으므로

검역증명서 등 상대국 요구 서류를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답니다.

국가마다 원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 이제 애완동물과 함께 걱정 없이 해외여행 Go Go Sing~!!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동반하여 여행하는데 필요한 각종편의를

항공사, 각종 안전장치 제품, 호텔, 리조트, 캠핑장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순씨처럼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기내에서  애완동물을 안거나 꺼내지 않는 센~쓰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애완동물과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이윤희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트위터 Follow  트위터 Follow  RSS 구독하기  다음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