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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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패션’ 나도 입어볼까?

법무부 블로그 2012. 2. 29. 17:00

 

 

내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딩동댕 맞습니다!

바로 3.1절 이죠.

3.1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도 우리민족의 상징, 태극기가 아닐까요?

 

 

 

 

   

최근에는 태극기가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도구로 활용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매 경기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로 단합해

붉은빛 티셔츠와 각종 응원도구들을 동원해

거리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여러 나라의 미디어를 통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는데요,

그 때마다 태극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응원 때 사용되는 국기 문양이 담긴 과도한 의상과 응원도구가

국기 모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때, 태극기는 흔드는 용도에서 치마와 바지로 둔갑하기도 하고,

우산이나 망토, 두건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이후 ‘태극기 패션’이 유명세를 타자

란제리나 비키니, 일상복 등에도 활용되었습니다.

 

 

▲ 허걱~ 태극기를 이런 용도로?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국기는 한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전통과 이상을 특정한 빛깔과 모양으로 나타낸 국가의 상징입니다.

국기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은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 대한민국 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11.6 대통령령 제17770호]

제2조 (국기의 존엄성) 국기는 제작·보존·사용 및 판매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국기의 소각)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 응원이 끝난 후 버려지는 태극기 ㅠ.ㅠ (사진출처: 연합뉴스)

그렇다면,

월드컵 이후 생긴 태극기 관련 논란들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1. 치마나 바지에 새겨진 태극기가 앉을 때 바닥에 닿는 문제

(국기를 바닥에 깔고 앉게 되는 문제)

 

2. 치마나 바지에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잘리는 태극기 문양 문제

 

3. 응원이 끝나고 버려지는 소형 태극기 문제

 

 

 

따라서 국기 모독의 시비가 갈렸고,

이런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는 결국 2002년 11월,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훈령>

§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

[제정 1996.12.27 국무총리훈령 제341호]

 

[5] 태극기 문양 및 디자인의 적극 활용 (규정 제22조의 2)

○ 지금까지는 태극기 디자인의 생활용품 등에의 활용이 금지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토록 함.

- 넥타이·티셔츠 등 생활용품, 가방·필통 등 학용품, 달력·수첩 등 사무용품에도 활용 가능함.

다만, 속옷, 양말 및 일회용소모품 등과 같이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태극기를 비하하는 디자인도 사용 불가함.

 

<개정 훈령>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은 국민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해 학용품과 사무용품, 스포츠 및 생활 용품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정 훈령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디까지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인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소위 말하는 '민망한 옷차림'의 경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어 설문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국기를 야한 옷차림과 비키니, 속옷 등 민망한 옷차림에 사용할 경우,

과연 국기를 모독하는 것일까?

 

 

제 주변인들 48명을 대상으로 10대와 20대,

그리고 40대 이상으로 나눠 설문을 실시한 결과, 궁금하신가요?

 

 

 

 

 

위의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연령 별로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요,

젊은 세대는 패션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기성 세대의 경우 패션의 자유와 국기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똑같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보니,

기성 세대 중에서도 50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이 국기 모독이라고 답했고,

젊은 세대 중 특히 10대 들은 대부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상대적인 의견을 보였답니다.

이런 걸 세대차이라고 하는 걸까요~??^^;;

 

법률상으로 태극기는 ‘저작권’ 이 없다고 합니다.

상표법과 의장법에 의하면

국기는 상표등록이나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 상표법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1. 대한민국의 국기ㆍ국장ㆍ군기ㆍ훈장ㆍ포장ㆍ기장, 외국의 국기ㆍ국장,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ㆍ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ㆍ포장ㆍ기장, 적십자ㆍ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ㆍ파리협약 동맹국ㆍ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ㆍ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의장법 제6조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1.2.3>

1. 국기ㆍ국장ㆍ군기ㆍ훈장ㆍ포장ㆍ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ㆍ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식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하지만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함으로,

태극기를 활용할 때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일로 다가온 93주년 3.1절~!

태극기 게양과 함께

건전한 태극기 패션으로 나라 사랑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글 = 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