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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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자위대는 뭐지?

법무부 블로그 2012. 3. 1. 19:00

 

 

오늘은 바로 3.1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오랜 고통을 받은 우리 나라이기에

국제평화에 대한 느낌은 남다른데요,

오늘 같은 날에는 이런 문구가 생각납니다.

 

"Peace~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하며 세계평화를 지향한다!"

 

▲ 출처: 네이버 카페

 

우리가 어릴 적에 즐겨보던 만화영화에서 자주 듣던 말입니다.

주인공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당을 무찌르고는 멋있게 돌아서서 항상 하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만화영화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말입니다.

 

 

■ 6.25전쟁 이후 전쟁에 처음으로 참여했던 자이툰부대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는 2004년 8월, 미국과의 안보상호조약을 바탕으로

미국의 이라크파병 요청을 받아들여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 자이툰 부대는

그 자체로서 논란을 일으키며, “참여해서는 안된다”라는 반응과

“참여해야한다”라는 반응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대체적으로 파병반대 여론이 높았으나 이라크전이 예상 외로 일찍 종결되며,

국회는 이라크 전후복구와 의료지원 임무(건설공병지원단, 의료지원단)로 파병시켰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당시 우리나라가 전쟁의 당사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1945년 6․25전쟁 이후 간접적으로나마 ‘전쟁’이 처음이었기에 많은 논란을 불러왔었죠.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는 우리나라였기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지, 아시나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1945년 6․25전쟁 이후 “국제평화”를 헌법전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영토 확장이나 회복을 위한 전쟁, 타국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쟁 등

침략적 전쟁은 부인하지만, 우리나라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전쟁인 방어적 전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프랑스헌법, 독일기본법, 일본헌법 등

전 세계적으로 “국제평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침략적 전쟁(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을 금지하지만,

방어적 전쟁(생존권확보를 위한 전쟁)은 인정합니다.

 

특히 독일기본법은 “침략적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 처벌할 뿐 아니라, “평화교란의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법, 즉 국내법 뿐 아니라

평화와 관련된 국제조약과 국제법, 국제관행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된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집단학살금지에 관한 조약, UN헌장, 항공기테러범 처벌에 관한 조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나라만 지킨다고 지켜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모여 “조약”을 맺는 것이죠.

 

 

 

사실, 국제적으로 정치적 문제나 종교적 문제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다함께 살아가자”라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무력행위를 한다면

‘지구촌의 왕따아닌 왕따’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4위 군사력의 일본 자위대

 

우리나라 옆나라인 일본도 헌법 9조를 통해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헌법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혹시 일본의 자위대에 대해 들어봤나요?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으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자위대를 창설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군대가 아니지만, ‘육·해·공군의 전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위대의 이라크파견은 헌법을 위반한 것”라는 일본법원의 판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본 자위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전력과 이라크파병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데, 왜 존재하는 걸까요?

 

전쟁으로 인해 자위대의 존재를

일종의 헌법변천(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있으면서 조문의 의미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것인데요.

일본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기로 헌법에 명시했지만,

일본은 상황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법을 해석하며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한 것입니다.

 

▶ 헌법변천이란? 

헌법조문과 사회현실과의 괴리가 있을 때마다 헌법을 개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있으면서 조문의 의미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하더라도 헌법조항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본 헌법은 평화주의 헌법으로서 제9조에 전쟁의 포기와 무장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자위대 조직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것은

“대표적인 헌법의 변천”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헌법변천,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설명으로만 들으니 헌법변천이 어려우시다구요?

명문상으로는 위헌이지만, 현실에서 인정받게 된 헌법변천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1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인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제1차 개헌에서 양원제를 규정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단원제로 운영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쉽게 말하면 양원제는 둘로 나뉜 미국의 의회이고,

단원제는 하나로 구성된 우리나라 의회입니다.

당시 헌법은 양원제(민의원·참의원)를 채택했지만,

299명의 국회의원이 단원제로 운영된 것이 바로 “헌법의 변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르웨이 헌법이 국왕의 법률안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전락된 것, 일본의 자위대가 존재해서는 안되지만 존재하는 것,

영국 국왕의 실질적 권한이 상실되고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 등이

헌법의 변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헌법의 변천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에 알맞게

헌법을 개정하기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방향을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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