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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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당신, 건강에 적색신호가?

법무부 블로그 2012. 3. 6. 08:00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 연인과 데이트하기에 영화관만 한 곳이 없죠?

두 시간 동안 손을 꼭 붙잡고 서로의 얼굴 보랴 영화 보랴 팝콘 먹으랴 바쁜데요.

연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당신입니다.

 

그런데 영화관 공기가 당신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웃을 수 있을까요?

 

 

  

▲출처 : 아츠뉴스

 

언론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화관 공기 질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매일경제 2006년 9월 13일자 기사에서는

학원, 영화관 등의 실내 공기오염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영화관, PC방, 노래방 등

다중 이용시설의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오염이 심각하다.

...(중략)... 424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10개 항목에 걸쳐 실내공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8~32%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120㎍/㎥)를 초과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기준치(500㎍/㎥)를 초과한 곳이 6~26%, 이산화탄소는 기준치(1000ppm) 초과 비율이 6~30%,

미세먼지는 기준치(150㎍/㎥) 초과 비율이 4~30%에 달했다.

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는 모든 시설에서 근무자, 고객 등이 평생 노출된다고 가정할 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1만명당 1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09월 13일자 매일경제

 

 

▲출처: 네이버 영화 <그들 각자의 영화관>중

 

영화관은 환기가 어렵고 바닥 카펫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염물질에 한 번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위험성을 못 느끼겠지만,

위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영화관과 학원, PC방 등도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됐는데요.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에는

지하역사, 전체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

전체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전체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 영화상영관, 학원, PC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이 뭐니?

 

그렇다면, 실내공기질관리법이란 뭘까요?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은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인데요.

측정 오염물질은 총 9가지입니다.

이 중 기준치를 어기면 개선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유지기준’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입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25

이하

 

미세입자는 기도를 통해 체내에 들어와 폐 깊숙이 안착하는데요.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에 반복하여 노출되면 눈, 코 및 호흡기도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고

눈꺼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 청정한 공기를 돌리도~~!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된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규정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깁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벌칙)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위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머무를 때 특별히 기침이 자주 나면

공기질을 의심해 봐야겠죠?

 

여러분이 이 법에 대해 관심을 둬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도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취재=구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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