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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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3. 30. 17:00

 

 

“잡아잡아~ 골라잡아~”

“빅 세일~! 2개 만원~”

“여보슈~ 이거 한 번 맛보고 가봐~ 싸게 줄게~”

 

이곳은,

동대문시장도, 남대문시장도 아닙니다.

 

바로 지하철 역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 출처: 경향신문

 

우리가 거의 항상 이용하는 지하철은

학생들은 학교를 가기위해, 어른들은 직장을 가기위해

버스와 같이 매우 많이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다보니 붐비는 지하철 역에서는

좌판을 벌려놓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에서도 끌차에 물건을 싣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추억의 올드팝송이나 생활 속 히트상품, 아이디어 상품까지

천 원짜리 한 두 장이면 살 수 있도록 저렴하게 내놓기 때문에

이런 판매 물품을 본 사람들은 ‘나도 한 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 네이버 블로그 (publicity로 이어지는 사람과 철도교통)

 

 

 ▲ 출처: 경향신문                                                           ▲ 네이버 블로그

 

 

 

■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그런데, 이런 지하철에서 물품 판매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0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지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3. 역시설(물류시설 · 환승시설 ·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 배부 또는 연설 · 권유를 하는 행위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역시설에서 허락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내에서의 잡상인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불법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잡상인들은 얼마나 있을까?

제가 1주일 동안 지하철 1호선~9호선 출발역부터 종착역까지 탑승하여

불법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3             5              1             2              1              0              2            3              4             (단위: 명)

 

 

불법 판매 행상인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2호선 순환선.

게다가 신도림역에서는 주말이면 지하철 장이 열리곤 한답니다.

9호선 역시 김포공항과 고속터미널 역으로 불법 행상인들이 많이 분포 하고 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6호선과 3호선에는 불법행상인들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지하철 역에서는 지하철 역구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물건 판매는 불법이며

위반시, 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8.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이렇게 지하철 내에서 불법 판매 행위로 2011년 과태료를 낸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나 있었을까요?

 

 

▲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에서 불법 판매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하지만 워낙 불법 행위가 많다보니 적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쾌적한 지하철을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행상인 불법 판매 행위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불법 판매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휴대전화 열고, 아래 연락처로 문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문자신고 연락처>

1.3.4호선 코레일 지하철불편 문자신고 1544-7769

2호선 서울 메트로 지하철 불편 문자신고 1577-1234

5.6.7.8호선 서울도시철도 불편 문자신고 1577-5678

 

내용은 몇 호선인지, 어느 방향인지, 어떤 불편신고인지 간략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문자예] “2호선 00행 0000칸 잡상인 고성방가 처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에티켓입니다.

 

지하철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그에 따른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데,

의외로 지하철 에티켓이 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지하철 에티켓!

 

① 혼잡할 때 무리해서 타지 않기

② 먼저 내리고 나중에 타기

③ 임산부, 어린이 동반자, 장애인에게 자리 내어주기

④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않기

⑤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통화 할땐 작은 소리로

⑥ 잡상인에게 물건 사지 않기

⑦ 뛰거나 큰소리로 떠들지 않기

⑧ 신문은 접어서 보고, 내릴 때는 가지고 내리기

⑨ 지하철에서는 우측보행

⑩ 지하철 부정승차 하지 않기

▲ 출처: 서울 메트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요즘 이것조차 지키지 않아

불쾌감을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법을 잘 지켜서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

 

취재= 한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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