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빛도 공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3. 31. 19:00

 

 

 

▲ 사진출처 : www.thekonet.com

 

 

사례1>

서울시 관악구 반짝원룸에 사는 빛나리 양!

최근 한 병원에서 설치한 불법 LED 전광판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친다며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법 LED 전광판에서 뿜어대는 강한 불빛이

자신이 사는 집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신경이 곤두설 지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인공 빛은 숙면을 방해하고, 생체 리듬이 깨지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어

정서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과연 빛나리 양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2>

농민 대환영 씨! 5년 전,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관광단지와 골프장,

숙박시설을 유치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지가 건설된 이후, 주변의 숲과 산지가 빛 공해로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대환영씨도 예외일 수 없죠!

도로변 가로등 근처에 있는 밭의 콩과 시금치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건축물 불빛에 노출된 논에서 벼의 병충해가 생기고,

알이 차지 않은 쭉정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접수된

빛 공해 분쟁의 70% 이상이 농작물 피해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피해, 방지할 순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있답니다.^^

2009년 9월 9일, ‘빛공해 방지법’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회 차원에서의 공청회가 열렸고,

정부기관과 여러 단체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결국 지난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공포됐고,

2013년 2월 2일 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못한 ‘빛공해’라는 개념을

법률과 생활 속에 실제로 적용한 최초의 법이지요.

좀 더 상세히 알아볼까요?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2012.2.1 법률 제11261호 시행일 2013.2.2]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잠깐!

빛은 그 자체로 좋은 것 아닌가요?

공해가 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빛’ 그 자체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유용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빛’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을 아예 사용하지 말자거나

사용을 최대한 줄이자는 말이 아닌, 꼭 필요한 장소에서,

꼭 필요한 정도와 방식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자는 것이에요.

 

 

 

 

▲ 사진 출처 : @Norseman1968, http://www.flickr.com

 

빛공해의 가장 큰 피해 중 하나는 빛공해로 인해 밤하늘이 너무 밝아

별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연상태에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육안으로 수천 개의 별과 은하수가 분명하게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빛공해가 심한 곳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갯수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빛공해가 있는 지역 부근에서 천체사진을 장시간 노출시켜 촬영할 경우

가로등 불빛에 의해 화면 전체가 밝은 녹색이 된다고 하니,

천문학자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5가지로 세분화 한 빛공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한 빛이 집으로 들어오는 빛의 침입 (Light trespass)

-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명 (Over-illumination)

- 차량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Glare)

- 여러 조명으로 인한 혼란 (Light clutter)

- 빛에 의한 밤하늘 영향 (Sky glow)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제정으로

그간 무절제하고 경쟁적으로 설치, 사용되어 온 조명기구들에 의한 빛공해를

국가차원에서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건축물조명, 전광판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 등에 대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두어 지나친 빛과 침입광 등을 관리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조사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출처 : 좋은 빛 정보센터 www.right-light.or.kr

 

 

잠깐만요!! 그럼 이제 반짝반짝~ 아름다운 별빛 축제는 영영 볼 수 없는건가요?

걱정마세요~ 행사나 축제,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적용이 제외됩니다.

조명기구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조명의 경우

조명의 평균수명을 고려해 5년의 경과조치(유예기간)를 두고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공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시행으로 경쟁적으로 조성되어 온

화려한 야간경관이 정온하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이는 조명기구를 적정밝기가 유지되고 낭비되는 빛을 줄여

효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내 조명산업계의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소등 캠페인을 실시한대요!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

오늘 잠시후인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지구를 위한 한시간(Earth Hour)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함께 동참해서 빛공해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글 = 임    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