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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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한 혼인신고, 효력이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4. 2. 08:00

 

 

 

“나 어떻게 해!”

“왜, 무슨 일이야?”

“진성이가 결혼하자고 해서 그냥 농담으로 웃으며 알았다고 한건데,

무작정 혼인신고를 해버렸다지 뭐야!”

“어머, 이 일을 어쩌니!”

 

▲ 출처: 구글 이미지

 

 

따뜻한 봄이 되면서 결혼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하나의 소중한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결혼 후, 부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절차가 혼인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륜지대사’라는 별칭과는 다르게 아주 간단하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이 다 가지 않고 한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쉽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보니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위의 대화처럼 결혼 약속을 농담으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진심으로 믿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한 혼인신고라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뻥이야!!”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돼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사람의 말은 예로부터 천 냥 빚을 갚는다고도 하고

말 한마디가 많은 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꺼낼 때의 신중함을 중요시하는 것은 물론,

말을 한 후에는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책임을 가져야 해요.

 

이와 비슷한 격언으로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오래전에부터 내려온 격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두루 스며든 대원칙이랍니다.

 

 

  ▲ 출처: 구글 이미지

 

그런데 함부로 그 말을 지킬 생각도 없이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말을 믿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하겠죠?

이렇게 한쪽이 소위 뻥을 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민법 107조에 ‘비진의표시’ 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답니다.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비진의표시’란 어떠한 말을 하면서 그 말에 대한 참된 의사가 없는 것을 말해요.

즉,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와 밖으로 말하는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걸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농담, 장난으로 한 말들이 해당한답니다.

 

따라서 설령 장난으로 약속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하지만 상대방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약속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효가 됩니다.

 

 

■ 혼인신고를 장난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난으로 한 말, 허세로 한 말, 농담으로 한 것 등

여태까지의 비진의표시를 혼인신고에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적용해본다면, 혼인신고를 한쪽이 장난으로 한 경우,

다른 상대방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경우

민법 107조 1항 전단에 따라 유효한 혼인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정답은 NO! 민법 815조를 보시죠~!

 

§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 809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 815조는 혼인이 성립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농담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바로 ‘1호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한쪽이 장난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민법 107조보다는 민법 815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이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815조 1호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판례가 있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 출처: 네이버 이미지

 

‘혼인무효’란 과연 무엇인가요?

혼인의 무효란 말 그대로 혼인이 성립을 했으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차인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혼인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엔 그 혼인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즉, 처음부터 혼인관계가 없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혼인무효랑 같이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으로는 혼인취소가 있는데요.

혼인의 취소는 법원의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취소는 어떨 때 효력을 발휘하는 걸까요?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발급받은 사람의 이름 밑에는 혼인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 출처: 다음카페 심플앤 클리어

 

 

이 혼인사항에는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과 이혼 등에 대해 적혀 있답니다.

하지만, 아래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도, 이혼도 하지 않은 미혼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예시이기 때문에

‘구분’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상태에요.

 

 

  ▲ 출처: 다음 이미지

 

 

바로 이 혼인관계증명서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증명서랍니다.

 

혼인이 무효로 판결을 받고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그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즉, 저 혼인관계증명서 예시처럼 아무런 내용도 적혀있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무효와는 달리

혼인사항에 ‘혼인취소’라고 흔적이 남게 됩니다.

비록 혼인취소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혼인취소 판결 이후부터는

물론 혼인의 효력이 없지만,

취소되기 이전까지는 혼인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민법 824조에서 혼인취소 효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혼인취소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그 신분 변동 사항이 남게 된답니다.

 

§민법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혼인은 무엇보다도 서로의 진실한 의사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는 비진의표시를 상대방이 진짜로 믿었다면 효력을 인정해주지만

그것과는 달리 왜 혼인의 경우 한쪽이 농담으로 알았을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민법이 정해놓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예로부터 혼인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부부가 되는데 따르는 모든 의식절차를 혼례라고 해서

예로부터 인간의 대사 중 하나라고 하였고 엄중한 예식을 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혼인은 당사자가 겉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진정한 의사에 우선적으로 효력을 주게 되었던 것이랍니다.

 

인륜지대사인 결혼!

장난으로 한 혼인신고는 법적인 구제로 장난으로 끝날 수 있게 됐지만,

말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자신이 했던 말은 꼭 지키는 성숙한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안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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