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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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 내 휴대전화가 울린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2. 4. 3. 08:00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는 음악 연주회~

모두들 아름다운 음악에 흠뻑 빠져 있는 바로 그 때!

갑자기 연주회장에 들이닥친 불청객이 있었으니,

.

.

.

“삐리리리리리리~”

 

 

 

 

 

 바로 제 앞자리 관객의 휴대전화 벨소리였답니다.

연주회 음악보다도 더 크게 울린 벨소리 때문에

그 분은 수많은 관객의 공공의 적이 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렇듯 실제로 휴대전화 소리가 연주회장에 울려 퍼진다면

연주자와 관객들은 예민해질 수 밖에 없겠죠?

연주자들은 연주에 집중할 수 없고,

관객들은 감미로운 음악감상의 기분을 망치게 될 테니까요.

 

 

 

 

 

따라서 대부분의 공연에서는 시작 전

관객들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도록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실제 공연 도중 벨소리가 울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제가 겪은 일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 뉴욕필하모닉의 연주를 멈추게 한 그것은?

 

 

 

 

▲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모습

 

지난 1월,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9번 연주 도중

누군가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는데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인 지휘자 앨런 길버트는

이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공연을 중단시켰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의 170년 연주사상 최초로

벨소리로 인해 연주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공연이 중단된 이후에도 벨소리는 3~4분 동안이나 계속 되었고

앨런 길버트는 언론 인터뷰을 통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 사진출처 : 조선일보

 

 

“가장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벨소리를 꺼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이 부끄러웠는지 자신의 벨소리가 아닌 척 행동하며

벨소리를 끄지 않아 연주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앨런 길버트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中에서) -

 

공연 도중 휴대전화가 울려 화제가 된 사건은

국내에서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에서도

휴대전화 벨소리와 카카오톡 도착 알림음이 울렸고요,

지난해 말 열린 정경화 리사이틀에서도,

또 지난해 8월 서울시향의 유럽 투어 전 국내 연주회에서도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실황녹음을 하니 소음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 공연장에선 저절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다?

 

 

이러한 ‘벨소리 테러’를 막기 위해

공연 선진국들은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연장 주변에 ‘휴대전화 사용금지’ 표지판이 의무화 되어있고

공연 도중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릴 경우

최대 5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 미국의 공연장에 부착된 휴대전화 사용금지 표지판

 

한편 일본 도쿄의 산토리홀은

1999년 대형 공연장으로는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의 전파 차단장치를 공연장에 설치해

공연장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도록 했는데요~

 

 

 

 

▲ 전파 차단기를 설치한 일본의 산토리홀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대 초 공연장과 도서관, 교회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파 차단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관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관한 공청회를 여러차례 개최한 결과

장치의 기술적 불완전성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3년 최종적으로 전파차단기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렸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연장에는 전파 차단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장선 의원이

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했었지만,

법 개정에 앞서 공연문화 개선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해

현재는 보류중에 있다고 합니다.

 

 

■ 공연 관람중 휴대전화 금지법 제정?!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공연장의 질서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자발적 협조와 공중도덕에 의지하고 있는데요,

즉, 국민들의 청중의식이 성장해

모두 휴대전화를 꺼놓고 공연을 관람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법의 목적 중에는 일반 예방적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처벌을 두려워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요,

휴대전화 소음 등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바람직한 공연장의 분위기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법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취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글 = 김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