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선생님이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그러더니 바지를 벗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영화 '도가니' 대사 中
▲ 영화 '도가니' 포스터
작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영화, 도가니를 기억하시나요?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이 부각되며
도가니가 일으킨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요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요.
바로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문제점이지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 장애인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밝혀진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이런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이었어요.
▲ 구글 이미지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이런 길고 긴 수사절차, 재판과정을 거치며
피해아동들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겪게 되는 2차 피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상 자기주장이나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폭력 범죄를 당한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를 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해서
법에 대한 조력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법제화한 것이 바로 법률조력인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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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조력인 제도, 자세히 알고있나요?
2012년 3월 16일 시행된 법률조력인 제도는 성 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법률조력을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변호인을 지정하여 성 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아동·청소년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의 출석권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현재까지 형사상 법률구조가
성폭력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치중되었던 것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과,
장기간에 걸친 수사절차, 재판과정을 통해
범죄를 당한 아이들이 겪는 2차적인 고통과 아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답니다.
<법률조력인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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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에서 법률조력인 제도가 ‘벌써’ 지정됐다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는
2012년 3월 16일자로 시행된 법률조력인제도에 의거해서
친족에 의해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아동 등 2명에게 28일 법률조력인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검찰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법률조력인이 배정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 또한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 구미옥 검사님(왼쪽)과 법률조력인 정영호 변호사님(오른쪽)
안산지청에서 법률조력인을 배정한 사건을 담당하신 구미옥 검사님과
법률조력인으로서 피해아동을 조력하게 된 정영호 변호사님 이 두분에게
법률조력인을 지정한 실제 사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률조력인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하여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INTERVIEW |
▲ 구미옥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제3부)
Q . 안산지청에서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인가요?
안산지청에서 현재 법률조력인 제도를 시행한 사건은 2가지인데요. 의붓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한 14세 아동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인경 변호사님을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했고, 강제추행 피해자인 15세 지적장애인에게는 오늘 여기 계신 정영호 변호사님을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해 각각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시행된 법률조력인제도가 사법계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률조력인제도는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는데 있어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당당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또한 긴 수사절차나 재판과정에 따라 아동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지금껏 형사절차가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심이 되었다면, 이번에 시행된 법률조력인 제도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폭력을 당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률조력인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에게도 법률조력인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Q . 3월 16일부터 처음 시행된 법률조력인제도에 대한 검사님의 솔직한 생각은?
새로 시행된다고 공지되었을 때 업무 전반에 있어 적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만(사실 어떤 제도든 마찬가지죠 ^_^), 그런 걱정과는 달리 현재 법률조력인을 지정하고 수사하는데 있어, 생각보다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이 재판의 판결 결과와 양형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에 비해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거나 장애아동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따라서 법률조력인을 통해 아동의 진술이 타인에 의해 오염되는 경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법률조력인 제도는 큰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법률조력인의 역할 중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래에는 피의자만이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할 수 있었고, 그로인해 양형판결이 그들에게 유리해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쳤다면, 법률조력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하여 제출할 수 있는 의견서가 그 반대의 측면에서 양형을 균형있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 실제, 법률 조력인을 만나볼까요?
▲ 정영호 변호사 (법률조력인)
Q . 법률조력인을 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안산여성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카톨릭여성상담소에서 법률자문위원을 맡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분야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이러한 범죄가 아이들에게 인생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법률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해 활동하고자 법률조력인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법률조력인 등록을 하고 난 뒤 특별히 교육을 받게 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법률조력인 등록을 하게 된 후엔 법률조력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 실시되는데요. 기억에 남는 교육으로는 신경정신과, 소아정신과 등 의사 분들로부터 받은 강의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피해아동들이 겪은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법률조력인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들이 저를 의지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Q . 만약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인 부모와의 의견이 다르면 누구의 의사를 우선시하나요?
당연히 피해아동의 의사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부모님들이 절차에 개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아동 진술시 옆에서 진술내용에 대해 옆에서 수시로 개입한다던가, 증언에 대해 회유하는 경우도 있고, 증거가 있더라도 후에 아동이 겪게 될 2차적인 피해나 주변의 시선 등을 생각해서 은폐하는 등의 방해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바로 법률조력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 본인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부모님이 처벌 전반에 대해 반대하시는 등 어떤 경우라도 법률조력인은 아동의 의사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Q . 현재 법률조력인으로서 맡게 되신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하셨나요?
이번에 법률조력인으로서 맡은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만나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상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Q . 법률조력을 받는 대상인 성폭력피해자 아동, 장애인의 경우 그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피해자가 많았을 텐데요, 사건을 듣는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나요?
음.......아동 및 장애인의 특성상 소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피해아동의 경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건이 자신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자신도 연관이 되었으므로 자기도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에 대하여 초반엔 얘기를 끌어내기가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피해아동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는 것보다는 먼저 아이들과의 유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얻은 후에 조금씩 이야기를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봐요.
Q . 법률조력인으로서 느끼는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률조력인 제도는 피해자의 특성을 알맞게 고려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특성상 나이 많은 어른들과는 달리 신체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절차라 할지라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로인해 기억의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진술이나 증언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흐지부지 되는데, 경찰 신고 단계부터 아이의 행동 및 사건의 진행을 일관되게 지켜보는 법률조력인이 옆에 있다면, 공판에 있어 주된 쟁점이 된 증거나 증언의 신빙성을 입증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절대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오히려 아동을 돌보는 부모들이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거나 증언이 오염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범인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조력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에
안산에서는 처음 지정한 법률조력인.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안심이 되시죠?
게다가 법률조력인은 변호사 중에서 지정되며,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니 부담도 덜었네요~
이런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성폭력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낮은 곳을 살펴 보듬어주는 따뜻한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손내밀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취재= 안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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