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에요?”
“만원입니다~
“여기요.”
“아... 여기 신용카드는 안됩니다~”
물건을 사기위해서 들어간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니,
신용카드는 안 받는다는 가게주인!
그때마다 고개를 갸우뚱, 왜 안되지? 하고는
결국, ATM기로 가서 현금을 뽑아 결제를 해 본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한 순간, 당신의 뇌리에 스치는 생각!
“원래 이런건가? 이거 불법아닌가?”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사례1)
동네 문구점에서 자잘한 물건들을 사고 결제를 하려고 신용카드를 꺼내든 서주희 양, 문구점 사장님이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을 카드로 하나? 학생, 이런건 현금으로 줘야지!” 라고 말씀하네요. 괜히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다 무안해졌습니다.
사례2)
박은실 양, 산뜻한 봄을 맞이해 지하상가에서 옷을 사러 나왔습니다. 박은실 양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만원’이라는 스커트!! 가격도 싸고, 봄맞이 옷으로 제격입니다. 오늘 건졌다고 좋아하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현금으로 할 때만 만원이고 카드로 할 때는 만이천원으로 결제된다고 하네요. 아니, 카드로 할 땐 왜 비싸죠?
사례3)
대학생 송영한 씨, 쉴 새 없는 폭풍 연강에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학생회관 매점에 갔습니다. 지갑엔 현금도 없고, 비장의 무기인 엄마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 순간, 매점 아주머니가 신용카드결제는 안된다고 하네요. 아~ 배고픈 송영한 씨, 어쩌면 좋죠?
▲ 카드 결제 부당 대우
어? 이거 내 이야기 아니냐고요?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한번쯤은 경험해봤을 세 가지 사례!
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은 동네 문구점에서는 작은 금액은 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고,
사례2)의 지하상가 옷가게에서 신용카드 가격이 현금가보다 비싼 상황입니다.
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➂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 제19조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과 소득세법 제162조의2에 의거해
위법입니다!
즉, 신용카드가맹점일 경우에만
신용카드 결제 거절과 가맹점수수료부담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례3)은 어떨까요?
신용카드가맹점을 명시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를 볼까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 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만약 물건을 구매하는 가게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결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사례3)으로 다시 되돌아와 봅시다.
학생회관 매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맺지 않은 비가맹점이라면
송영한 씨는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없으며
카드 결제를 거부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ATM기로 가서 현금을 찾아 결제를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회관 매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 속 판례를 살펴볼까요??
"신용카드 결제거부는 신용훼손"
서울지법 민사합의 28부 (문흥수 부장판사)는 19일 "BC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신용을 침해당했다"며 배모씨가 (주)롯데쇼핑등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롯데쇼핑은 원고에게 10만원을 배상하라"고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체하는 금융결제 수단이며, 특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결제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법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이류로 물품의 판매 또는용역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배씨는 지난 1월 대형백화점들이 BC카드사와의 카드수수료 인하 분쟁 끝에 BC카드를 통한 대금결제거부 결정을 내린 사실을 모른 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쇼핑에서 41만 7,000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한국일보 박진석기자 2000-12-19
신용카드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➂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 신용카드로 인한 부당대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자, 그러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인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살펴볼까요?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신용카드 사용수수료의 소비자 전가행위,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용지 (출처:여신금융협회)
§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내밀었을 때, 안된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제보자가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으로 부당대우 가맹점을 신고하면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을 조사함으로서 신용카드 거래 거부나 수수료 전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출처: 여신금융협회
정확한 방법을 볼까요??
▶ 신고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과 법인세법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의해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거부 되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만 신고
▶ 신고 방법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가까운 세무서 등에 우편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 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사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제외)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부과와 신고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20%를 포상금(동일인 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지급함.
(출처 : 여신금융협회)
신고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고자의 이름, 신용카드 가맹점 이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짜, 거래내용 및 금액 등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④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및 자료의 첨부는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1. 신고자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 명칭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시ㆍ거래내용 및 금액
신고를 통해서 불법가맹점으로 1회 등재가 될 경우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용자가 제출한 불법가맹점 제보 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맹점이 또 신고를 받아 수수료 전가 4회, 카드거부 3회가 누적되면
해당 업체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해지되며,
고소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하루평균 건수는 2341만건, 금액은 1조7000억원으로 화폐를 대체하는 지불수단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차별적 수수료 부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주거래 수단인 신용카드 사용에 불편은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사진=코비스
취재=우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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