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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여기가 도로야 주차장이야?

법무부 블로그 2012. 2. 14. 17:00

 

 

 

 허걱!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 차 좀 치워주세요~

 

 

 

여러분, 불법 주차나 정차로 피해 보신 적 많으시죠?

아무래도 교통이 많이 혼잡해지다 보니

주차위반이나 정차위반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주변 버스 정류장에는 불법주차가 되어있어

버스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버스 정류장 앞에는 불법주차인데요,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도대체 불법주차를 하는 차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1월16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집 주변 동사무소 앞의 불법주차된 차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고, 심지어 동사무소 앞길이었지만

불법 주차 된 차는 무려 122대나 됐습니다.

 

 

 

 

▲ 불법주차된 차들의 모습(위), 1시간 반 동안 불법주차 된 차를 세어보고 있는 모습(아래)

 

분명히 넓은 도로지만,

좌우로 빼곡하게 들어찬 차들 때문에 차도는 좁아졌습니다.

차도를 주차장으로 착각한 듯 했는데요.

이렇게 차도에 주차된 차 중 1시간 반 동안 빠진 차는 단 4대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런 불법주차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요?

저는, 불법주차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Q. 불법 주차나 정차로 인해 겪고 계신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A. 신호를 여러 번에 나누어서 가야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대형차와 승용차가 섞여서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동할 때 많이 불편하고요,

편의 시설을 이용할 때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편의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불법주차를 해서 피해를 끼칠까요?

불법주차에 대한 의문이 쌓인 저는, 

불법주차 후 직접 차를 빼고 계신 분을 찾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Q.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법 주차나 정차를 하시나요?

A. 제가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는 이 동네에 주차공간이 좀 작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을 딱히 못했어요.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한 모습을 보고 '아, 여기는 괜찮겠구나'하고 생각했는데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니까...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불법주차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럴수도 있겠구나!

 

대형버스나 119 소방차량 등 대형 차량이 도로를 통행을 하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주차된 차량들과 자전거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잠깐 편하려고 하는 불법주·정차로 우리 모두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주차는 어디에 하면 되냐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는 운전자를 위한 주차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재래시장 주변 공용 유료 주차장(출처:대전일보,사진제공:대덕구청)

 

 

장점과 단점을 살펴 보자면,

주차 공간걱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유료화 되어있다는 게 아쉬운 단점이죠. 

 

 

■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 하나라도’!

 

누구나 한번쯤은 '나 하나쯤은..'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공동의 책임을 '나 하나쯤이야..'하고 넘긴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넘기고 난 후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만 안 그랬어도..'하고요.

그래서 저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이

불법주차를 막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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