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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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셔틀이 범죄라는 걸 알고 있니?

법무부 블로그 2012. 2. 13. 08:00

 

  

 

우리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합니다.

요즘 발생하는 많은 학교 내에서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런 걱정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학생들은 장난삼아서, 어리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여러가지 사례에 대해 어떤 범죄가 적용되고,

실제 법에서는 어떤 양형이 집행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 째 사례: 빵셔틀이 범죄인가?

 

 

▲ 사진출처 : 아츠뉴스

 

학생들 사이에서 은어로 사용되는 "빵셔틀"

약한 학생에게 흔히 "일진이나 노는 학생"이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빵셔틀을 시키는 가해학생들은 빵셔틀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놀이", "재미"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나 빵셔틀은 범죄라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바로 형법에서 "강요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그 빵셔틀을 하게 된 원인이 폭행/협박이라면 폭행죄/ 공갈죄도 해당되지요.

 

§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시나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폭행이나, 협박,

그 외의 유무형적인 압력을 행사해서 피해학생의 자유의사를 박탈하고,

원치않거나 이유없는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형법에서 말하는 강요죄에 해당된답니다.

그런 강요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 이하라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원인에 협박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폭행과 공갈죄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학생여러분! 빵셔틀은 폭행/공갈/강요죄가 적용되는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피해학생과 자신을 해치는 범죄임을 잊지마세요.

 

■ 두 번 째 사례: 고가의 점퍼, 물려주기인가 강매인가?

 

▲ 사진출처 : 기안84 블로그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교복’화 되는 아웃도어 의류를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준다’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들은 “우리는 물려주면서 약간의 돈을 받는 것이다,

물건을 주기에 돈을 뺏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고가의 점퍼를 ‘물려주기’라는 형식 아래,

점퍼를 사는 것을 강요하는 사실상의 강매는 어떤 죄에 해당될까요?

첫 번 째와 마찬가지로 형법에서 그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바로 "부당이득 / 공갈죄"입니다.

 

§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시나요? 선배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후배들을 이용한 옷의 강매행위, 바로 부당행위와 공갈에 해당되겠습니다.

양형도 무섭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공갈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이니까

엄격한 형량을 가지는 범죄입니다.

 

앞으로 가해학생들은 헌옷을 떠맡기듯 넘기면서 돈을 받았다가는,

그에 수 십 배에 해당되는 벌금을 물거나, 수감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후배들에게 점퍼 물려주기 즉, 실질상의 강매를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세 번 째 사례: 돈있으면 내놔~ 삥뜯기

 

 ▲ 사진출처 : 줌뉴스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되어온 삥뜯기, 금전갈취인데요.

가해학생들은 "코 묻은 돈 조금인데, 이게 처벌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코웃음치면서

단순히 혼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법의 잣대를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범죄가 되고 형량이 주어집니다.

형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0조(공갈)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선 ‘삥을 뜯는다’는 것은 돈을 달라고 강요를 하거나, 협박(공갈)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행위는 공갈이나 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형량은 생각 안해도 짐작할 수 있겠죠?

 

조그만 몇 백 원, 몇 천 원을 얻는 금전갈취가

가해학생들은 본인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것이 되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삥뜯기와 유사한 물건상납이 있는데요.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거나, 고가의 물건을 받는 행위 역시

모두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빵셔틀 재미있네~”

“물건 강매 별 거 아니네~”

“당장 급하니까 애들한테 삥뜯고 걸리면 그냥 혼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해서

무심코 가해학생들이 하던 행위들을 계속하다가는

여러분 옆에 다가오는 것은...

 

 

 

바로 포돌이와 함께 법의 엄격한 심판임을 잊지마세요!

 

 

취재= 최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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