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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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제 끓었다 식는 냄비는 없다!

법무부 블로그 2012. 2. 10. 17:02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 뉴스는 말할 것도 없이 신문, 인터넷에

핫이슈하면 빠질 수 없이 바로 학교폭력 사건인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학교 폭력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왕따, 일진회, 폭력서클 등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학교 내부에서 잘 처리하도록 맡겨두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대처를 반영하듯

최근 불거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시작으로

왕따, 일진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게 되었고,

많은 학교의 폭력 사례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사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내자

크나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월 8일 수요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는

학교 폭력의 사태를 파악하고 근절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 현장속으로 go go!

 

 

 

 

 

 

장소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2층에 있는 베리타스홀!

올라가는 길에는 친절히 방향을 가리키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날 열린 세미나의 주제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이었던 만큼

법무부와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

학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이 참석해

함께 토론하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족들과

공개토론회인 만큼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학교 폭력 문제가 전국적으로 현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답니다.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현장

   

▲ 세미나에 참석한 방청객들

 

 

■ 범죄와 같은 학교폭력! 어린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

 

 

 

▲ 인사말씀을 하고 있는 한상대 검찰총장

 

세미나가 시작되기에 앞서 한상대 검찰총장의 인사말씀이 있었는데요,

 

“검찰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학교폭력은 범죄와 같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어린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김병현 대검찰청 형사2과 부장검사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의 주제는

총3가지 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진행방식은 각 주제의 발표를 맡으신 분들이 발표를 마치시면,

지정된 토론자분들과의 활발한 토론 후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이뤄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알아볼까요?

 

 

 

 

“학생인권조례에 교사들의 교수권을 인정하는 등 교권 확립을 하고,

교사들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법교육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 김영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고, 학교폭력대책법에 학교책임 부과와

불이행시 강제규정 추가 및 부모의 동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인성교육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만이라도

잠정적인 강력 제재와 법가적(法家的) 조치가 절실하다.

최초 조사과정에 교육계 이외의 인사가 참여했으면 한다”

- 유석재 조선일보 기자 -

 

“학교 경찰의 빈번한 인사이동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폭력 성향을 무조건 억제하면 내적 자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생 교육을 위해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들의 1대1 멘토제를 시행했으면 한다.”

- 송영호 면목고 교사 -

 

 

 

 

두 번째 주제는 소년사건 처리 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김진숙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소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적극적인 대안으로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강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조건부 기소유예’란 여러 가지 조건을 가해자에게 부과해

기소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를 용서는 하되, 무작정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김진숙 부장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함께 교육을 받는 기소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주제인 가해자 선도 방안 토론에서

성우제 법무부 소년과장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을 확충하고,

교육기관간 프로그램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별 소수인원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방청객들의 쏟아지는 질문들

 

 

토론을 맡은 전문가들의 발표가 끝나자마다 방청객들의 질문세례가 쏟아졌는데요,

많은 방청객들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반드시 격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인성교육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기준이 보다 세부적이어야 함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역시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걸 현장에서도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 이제 뜨거운 냄비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대책방안, 현재 학교의 현실 등에 대해

자세히 듣고 난 저는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더 이상 학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함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피해자들은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심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 안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