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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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주웠을 뿐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

법무부 블로그 2012. 2. 18. 19:00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며칠 전, 엄마와 함께 지하철을 타려고 일회용 교통카드판매기 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던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누군가 미쳐 꺼내가지 않은 거스름돈 8800원이 교통카드와 함께 손에 잡혔거든요.

“아싸~! 횡재했네~~ ♬”

 

들뜬 기분으로 돈을 꺼내 엄마한테 보여드렸는데,

앗, 이게 웬걸요.ㅠㅠ

엄마는 제게 받은 그 돈을 곧바로 역무원 아저씨께 가져다 드리셨어요.

그냥 가지면 안되는 거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법에 걸린다”는 의외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주인 없는 돈을 우연찮게 주웠을 뿐인데...

도대체? 왜? 무엇이? 법에 걸리는 건가요?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뭐죠?

 

안녕하십니까!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여자,

제4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이유민입니다.^^

 

종종 위와 같은 사연이 들어옵니다.

요약해보면, “길에 떨어진 지갑 혹은 돈을 주워도 되는건가요?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는 되겠지만, 법에 걸리지는 않는거죠?” 라는 질문인데요,

 

 

 

 

 

 

애매합니다~잉!

하지만 법을 알면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할께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혹은 두고 간 물건을 취득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40장 360조 1항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점유이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타인이 두고 간 물건과 도주한 가축들...

또 우리집으로 잘못 배달된 타인의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

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하게 자신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와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텐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 VS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신이 가질 의사로 가지고 가면 성립하는데 반해, 여전히 누군가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면 이를 가지고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물건(예:버려진 물건)이라면 이를 가지고 가더라도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고장난 자동차와 목재 등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여관이나 호텔 등의 화장실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와 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등은

아무리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호텔의 주인, 택시 운전사 등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취득하면 절도죄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를 통해 알아볼까요?

판례를 바탕으로 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Quiz1.

30대 직장인 '가질래' 군!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틈에서 시달리다

드디어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그 때 엉덩이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누군가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가질까 말까’ 고민에 빠진 ‘가’군!

잠깐 구경만 하자는 생각에 휴대폰을 주워들었는데...

결국 유혹을 못이긴 ‘가’군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나오다

붙잡히게 됩니다. '가'군에게는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Quiz2.

20대 당구장 종업원 ‘나궁상’ 양!

손님이 다 빠지고 난 늦은 밤, 청소를 하던 중 당구대 밑에서 금반지를

줍게 됐습니다! “아싸라비아~!” 일주일째 손가락에 끼고 다녀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용돈이 궁한 ‘나’양은 전당포에 반지를

전당잡히고 받은 돈을 쓰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과연 ‘나’ 양에게는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두 문제가 비슷해 보이지만, 1번 문제의 정답은 ‘점유이탈물횡령죄’

2번 문제의 정답은 ‘절도죄’ 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은 유실물이 놓인 장소, 좀 더 명확히 하자면

장소 관리인의 유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 3963판결 -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고속버스의 경우도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간 경우,

고속버스 운전사는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지법의 흥미로운 판결도 있었는데요,

분실물을 지하철 운행중에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지만

종착역에 도착한 뒤 가져가면 절도죄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전동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분실물을 수거해

유실물 보관소에 보관하게 된다.

피고인은 훔친 것이 아니라 주운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분실물을 운행종료 시점부터 철도공사측의 점유관리하에 있는 만큼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서울지법 판결문 중-

 

자, 그럼 당구장에서 주운 금반지를 처분한

2번 문제의 정답이 왜 절도죄인지도 살펴봐야겠죠?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과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8. 4.25. 선고 88도 409 판결 -

 

이제 쉽게 이해가 가시죠?

 

 

 

▲ 아직도 이런 분 계신가요?

이런 나쁜 짓하면 “아니~아니~ 아니 되오~!”

 

 

■ 점유이탈물횡령죄 대신 문화상품권 어때?

 

퀴즈에서의 내용처럼,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한 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누군가 잃어버린 폰을 습득해 갖거나 파는 것,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니까요.

이제부터 우리 남의 물건은 절~대 쳐다보지도 말자구요!

 

그럼, 이제부터 스마트폰을 주웠을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뿌잉뿌잉~!

즉시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을 찾아주세요!

특히 우체국에서 분실폰 접수를 할 경우,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조금은 번거롭지만 비싼 폰을 잃어버리고

맘고생하고 있을 주인을 생각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보아요!

 

글 = 이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