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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들 김신애, 최진철에게 위자료청구나 해봐?!

법무부 블로그 2011. 6. 23. 08:00

 

MBC 주말드라마 ‘내마음이 들리니’의 주인공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장준하(남궁민 분)는 그동안 태현숙(이혜영 분)이 자신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은 최진철(송승환 분)의 아들이고, 태현숙이 최진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아들인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친아들보다 더 친아들 같았던 장준하는 이 사실을 알고 태현숙과 그녀의 아들인 차동주(김재원 분)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장준하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된 최진철(송승환 분)은 장준하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하고, 장준하는 자신이 최진철의 편에 선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장준하가 진짜 최진철의 편에 선 것인지, 아니면 최진철을 속이기 위해 그런 척 하는 것인지는 드라마를 끝까지 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돌아온 아들 덕 보려던 신애! 그러나...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가장 기쁜 사람은 아마도 신애(강문영 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경 그룹 회장의 아들을 낳고도 정작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우경의 안주인 노릇을 할 수도 없고, 틈만 나면 “내 아들 찾아 와!” 라고 소리지르는 최진철의 성질에 매번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호시탐탐 우경의 안주인 자리를 넘봤던 신애에게도 이제 쨍 하고 해뜰날이 온 것일까요?

 

하지만 그리 녹록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어릴 적, 자신을 모른 체했던 신애에게 상처가 있던 준하가 아버지인 최진철에게 “이제 (이 여자) 필요 없잖아?” 라고 냉정하게 말하며 자신의 엄마이자 최진철의 첩으로 살아온 신애를 내치도록 종용한 것이지요. 준하의 한마디에 신애는 무참히 쫒겨나고 맙니다. 신애는 “내가 널 낳았어!”라고 소리지르며 반항해 보지만 준하의 가슴을 울리기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최진철, 신애에게 보상 의무 있을까?

태현숙과 과거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최진철은 태현숙의 비서였던 신애와 오래 전부터 정을 통하는 관계였습니다. 태현숙이 우경그룹 회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니 자연스레 첩을 가까이 둔 것이었지요.

 

신애 역시 자신이 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최진철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본처인 태현숙은 자신이 몰아내기에 너무나 큰 존재였기에 쉽사리 덤빌 수 없었고, 다만 자신이 낳은 최진철의 아들 봉마루(현재 장준하)만 찾으면 자신이 본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 엄마와 함께 봉마루의 몽타주를 그리러 경찰서에 들른 신애 ⓒMBC 내마음이 들리니 13회 캡쳐

 

 

하지만 살아 돌아온 아들의 한마디에 몇 년을 곁에 두었던 신애를 아무런 미련 없이 쫒아버리는 최진철도 신애를 가슴 깊이 사랑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 신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요. 16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신애는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최진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판례를 한번 보실까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684판결)

 

다시 말해,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시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 관계 파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보호 받을 수 없어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진철의 경우 이미 태현숙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그가 신애와 다른 가정을 꾸린 것은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애 역시 최진철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계속 만나온 것을 보면,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돈 많은 최진철에게 의지하여 생활비를 받으며 살아보려는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로 인해 본처를 밀어낼 속셈도 생겨났던 것이지요.

 

최진철과 김신애의 경우와 같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서는 결혼의사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간통죄에 해당하는 불법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거생활도 하지 않고 가끔 성관계만 맺는 애인관계나, 성매매를 하는 관계는 더욱이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신애가 설 수 있는 법률적인 입지는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취하고 싶어 욕심은 냈다가 자기 꾀에 오히려 자기가 당하고 만 꼴이 되고 말았네요!

 

 

 

ⓒ MBC 공식홈페이지

 

MBC 주말드라마 ‘내마음이 들리니’.

주인공인 ‘차동주 - 봉우리 - 장준하’의 삼각관계보다 조연들의 명품 연기 극의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뼛속까지 악한 사람으로 그려지던 최진철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태현숙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신애는 단단하게 한몫 챙길 수 있을지 조연들의 행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번주도 본방사수 해 보실까요?^^

 

글 = 법무부

이미지 = MBC 내마음이 들리니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