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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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액션영화 추격씬에서 부상당한 그녀, 보상은 누가?

법무부 블로그 2011. 6. 20. 08:00

 

여름을 맞아 관객의 마음을 설레게 할 액션 영화들이 속속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둥그런 몸매로 유연한 무술을 선보이는 ‘쿵푸팬더2’와 돌연변이의 시작을 알리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는 이미 개봉하여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뒤따라 트렌스포머3, 퀵 등 박진감 넘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트랜스포머3, 퀵,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네이버 영화검색

 

이런 액션영화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추격신’인데요. 적을 피해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는 주인공의 운전 실력은 신기하게도 리어카를 들이받고, 전봇대를 무너트리기는 하지만 사람을 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격신이 훑고 간 자리에는 언제나 나뒹구는 과일, 물을 뿜는 소화전, 무너진 도로 등이 처참하게 남게 되지요.

 

범인을 잡는 것도 좋고, 자기의 오해를 풀기 위해 열심히 도망가는 것도 좋지만 만약 이것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에서야 주연과 엑스트라가 확실히 구분되니 행인들의 피해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현실이라면 나뒹구는 과일은 내 재산이며, 무너진 전봇대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일 것이며, 심지어는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되겠지요.

 

특히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쌩하니 지나가버리는 운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자동차 넘버를 볼 수도 없으니 누굴 잡고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 추격씬. 위에서부터 영화 본슈프리머시, 이글아이, 트랜스포터 장면

ⓒ 네이버 영화검색

 

 

가해자를 모르는 사고로 생긴 인명피해! 구제 방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은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를 보면 ①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 ②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80만원 ③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63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참조]

http://j.mp/m0lpL0  

 

 

보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①소정양식의 청구서

②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사망으로 인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

④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그 개요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관할 경찰서장 발행의 보유자불명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⑤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청구(수령)자의 인감증명서

⑥그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손해보상금수령자의 각서, 무보험자동차사고의 경우 보유자의 자인서, 치료비영수증 및 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등)

 

등을 현재 위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시행 보험사(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회사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청구를 하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면?

그런데 만약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을 했고, 그 직후 이런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바로 장례를 치렀다면 어떨까요? 이미 장례를 끝냈니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바로 장례를 치렀다면 의사의 사망확인서와 경찰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였을텐데요. 이런 증빙서류 없이는 보험회사에서 그 보상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보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써 다루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한데요. 실무상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통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은 꼭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보상신청,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했을 때, 언제든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그 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는데요. 만약 3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자신의 권리는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잘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여름날의 더위를 한방에 날려 줄 액션 영화와 추격씬! 물론 멋있고 박진감 넘치지만, 현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요즘 심심치 않게 현실에서도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가슴이 서늘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은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스피드와 박진감은 영화로만 즐기시고 현실에서는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안전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

 

글 = 법무부

영화 포스터 = 네이버 영화검색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