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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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태현숙은 봉마루(장준하)의 유괴범?!

법무부 블로그 2011. 5. 26. 17:00

 

가족! 누군가에겐 포근한 양달, 누군가엔 가슴시린 응달

 

요즘은 가족의 모습도 참 다양합니다. 과거엔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이나 남과 여로 구성된 부부를 제일 먼저 떠올렸는데요, 요즘은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는 입양가족, 다 큰 자식들 도시로 떠나보내고 시골에 홀로 남아 이웃들과 그룹홈을 이루고 사는 독거노인 가족, 재혼을 통해 대가족으로 다시 꾸려진 가족, 동성끼리 부부를 이루어 사는 가족 등등 여러 양태를 보이고 있지요.

 

가족! 누군가에겐 생각만으로도 푸근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반면, 누군가에겐 또 숨기고 싶고, 가슴시린 내 마음의 응달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중인 MBC 드라마 『내마음이 들리니?』, 혹시 보시나요? 지난 주말 눈물겨운 키스신으로 안방극장을 가슴 저리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에 대한 참 여러 가지의 감정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장준하’라는 극중 인물(남궁 민 분)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름인 ‘봉마루’를 버리고, ‘장준하’라는 새 이름으로 살면서 감쪽같이 과거를 지워버린 남자 주인공. 그를 바라보고 있자면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데요, 잠깐 그 봉마루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볼까요?

 

반짝반짝 재벌 아줌마가 물었다. “내 아들 할래?”

  

 

가난한 집의 무남독녀로 태어난 엄마(봉신애)는 아내(태현숙)가 있는 아버지(최진철)를 사랑했다. 그리고 아버지도 모르게 나(봉마루)를 낳았다. 외할머니는 친딸 외에도 지능이 좀 떨어지는 부모없는 아들(봉영규)을 제 아들삼아 의지해 왔는데, 졸지에 나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 학교 친구들은 아버지를 ‘바보’라고 놀렸고,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했던 나는 덜 떨어진 아버지와 가난한 집이 정말 싫었다. 그러던 중 외할머니는 지능이 좀 떨어지긴 해도 순하고, 착하기만 한 양아들이 독신으로 나이 드는 것이 늘 가슴 아팠던지라, 동네 이발소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 이발사(미순 씨)를 아버지와 맺어주었다. 새 엄마가 된 청각장애인 이발사에겐 이미 세상물정 모르고 쾌활하기만 한 딸(봉우리)이 있었는데, 졸지에 나는 철없는 동생까지 생겨버린 것이다.

 

나의 존재도 모르는 채 재벌가의 사위로 살던 아버지는 아내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최동주)을 친아들처럼 키우고 있었지만,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해서는 철저히 잔인하게 굴었다. 나에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가고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숨겨져있던 악한 모습(엄마와의 이중생활, 장인어른 위협 등)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아버지의 아내(태현숙)도 결국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꿈꾸게 된다. 그 방법은 나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아내는 아버지로 인해 친아들마저 청각장애인이 되자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당시 중학생이던 나에게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을 제안했고, 나의 승낙에 우리(태현숙, 최동주, 봉마루)는 외국생활을 통해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난다. 새 엄마로 인해 나는 ‘장하준’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다.

 

 

 

 

 

 

 

다시 돌아온 마루의 눈에 밟히는 가족

 

너무 복잡하죠? 어쨌거나 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봉마루는 비운의 주인공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그는 새로운 가족들과 오로지 아버지 최진철에 대한 복수를 도모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새 엄마에겐 절대 진짜 가족을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를 했었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저주해마지 않았던 ‘구질구질’한 가족들(봉우리, 봉영규, 외할머니)을 보자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전히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 끈끈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냉정한 봉마루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영리하고 눈치 빠른 새엄마는 경고합니다. 너의 옛 가족을 만나지 말라고. 비운의 장준하(봉마루)도 지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의 가족은 새엄마와 동주뿐이라고. 그래도 불안한 새엄마가 한마디 하지요.

 

 

“미성년이던 너를 내가 키워왔던 것이 세상에 밝혀지면 나는 끝장이야!”

 

 

 

 

 

 

 

자, 아쉽지만 여기서 드라마 이야기는 끝내고 하고, 이제 법이야기를 해볼까요? 현실에 알려지면 왜 태현숙은 끝장날까요?

 

네, 맞습니다. 짐작하신대로 그녀는 법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꼬드긴’ 유인의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상으로는 물론 봉마루가 선택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형법을 볼까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하고, 아들을 청각 장애인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으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았던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남편도 모르게 남편의 아들을 빼돌린 죄. 그건 유괴와 다름없는 범죄인 것이죠.

 

 

어린 시절 봉마루(장준하)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중범죄에 해당

 

하지만 현실과 드라마는 다르지요. 엄마 태현숙을 따라간 봉마루(장준하)는 자신이 꿈꾸던 엄마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도 받고, 물질적 풍요도 누립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소중해진 동생 동주와도 끈끈한 형제애를 엮어가지요. 그런데 어떡하죠? <형법>상의 미성년자 악취 및 유인의 죄에 더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더 중한 죄로 처벌된다는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약취) 또는 유인(유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쯤에서 한 번 따라해 보고 싶은 문장이 있군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따라하지 말자!!”

 

드라마는 재미있게 보시고, 법은 정확하게 알자구요.^^;;

 

 

 

 

글 : 법무부

이미지 출처 : MBC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 홈페이지 및 방송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