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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의 원정도박과 할머니의 양로원 고스톱

법무부 블로그 2011. 6. 15. 17:00

해외원정 도박 신정환, 이성진 실형 선고

 

지난 3일 상습도박혐의로 가수 신정환씨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9일에는 가수 이성진씨가 사기 및 도박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요.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도박으로 이미지가 추락한 연예인들로는 개그맨 황기순, 김준호, 주병진, 가수 신혜성, 이지훈, 이상민, 야구선수 강병규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원정도박’이라는 꼬리표를 달기도 했지요.

 

 

 


신정환 (한국경제)

 이성진 (동아일보)


김준호(KBS '승승장구' 캡처) 


1시간여 동안 점당 1,000원 내기의 ‘섯다’라는 게임이나 돈을 걸고 즐긴 내기골프도 도박으로 판결한 사례도 있는데요. 도박이나 상습도박이 인정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쩜 100원” 고스톱의 지영이 할머니는 오락

 

지영이 할머니는 어떨까요? 시골에 사는 지영이에겐 엄마 대신 지영이를 키워주시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이웃할머니들과 양로원에서 “쩜 100원”의 고스톱을 즐기시지요. 점당 100원이라지만, 흔들고 싼데다가 상대방에게 피박까지 씌우면 꽤나 큰 ‘판돈’이 오고 갑니다.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고스톱 한 판 하자고, 빚을 내거나 사기를 치는 일도 없습니다. 몇 시간씩 신나게 놀고 나도, 할머니들의 쌈짓돈은 고스톱 전․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잘 놀고 나면, 잘 나눠주는 할머니들 특유의 놀이문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러 1~3천 원씩 따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할머니들에게 고스톱이란 그저 무료한 일상을 지내기 위한 ‘보드게임’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돈을 걸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도박이라는 그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출처 : 한겨레 [포토에세이] 경로당 고스톱

 

 일시적인 오락으로 즐겼던 카지노에서 횡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한 공무원이 온라인 카지노에서 0.9파운드(약 1600원)로 게임하다 260만 파운드(약 45억8000만 원)의 잭팟을 터뜨렸”(2011.6.13. 매일경제)”습니다. 영국까지 갈 것도 없이 10여년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입국했던 탤런트 손지창씨 부부와 그의 장모님 역시 카지노를 통해 104억원의 ‘돈벼락’을 맞았다는 기사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적이 있었지요.

 

카지노나 경마장 가운데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어디까지가 도박이고, 어디까지가 단순한 놀이인지 헷갈립니다.

 

 

 

 

 

왜 신정환․이성진은 안되고, 손지창․지영이 할머니는 괜찮을까?

 

왜 신정환, 이성진은 안 되고, 손지창과 지영이 할머니는 괜찮은지 말입니다. 형법에서 도박을 처벌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박인지 일시 오락인지는 재물의 많고 적음,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도박으로 처벌된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즉 지영이 할머니처럼 취미삼아 소액을 걸고 치는 고스톱은 도박이 아닌 일시적 오락으로 볼 수 있지만, 큰돈을 걸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였던 그들은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앞서 언급된 연예인들 중에는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

 

혹자는 “자기가 번 돈 자기 맘대로 쓴다는데 국가가 뭔 상관이야?”하시는데요, 옛말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칠고, 힘겹게 번 돈일지라도 쓸 땐 고귀하게 쓰라는 말입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혹은 대학교 앞 김밥 할머니처럼 기부는 못할망정 법에 저촉되면서 돈을 쓰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 : 법무부

이미지 : 이미지클릭 Al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