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동안미녀,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법무부 블로그 2011. 6. 2. 08:00

간드러지는 트로트의 지존, 심수봉이 부릅니다.

 

“묻지 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올 가을엔 사랑 할 거야.

나 홀로 가는 길은 쓸쓸해 너무 쓸쓸해“

 

 

 

 

 

주인공은 필시 노처녀(^^)였던 모양입니다. 지금이야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낫다는 여성들이 많아져서 ‘올드미스’ 대신 ‘골드미스’라는 말이 더 익숙할 지경입니다만 몇십년 전만 해도 적령기를 넘어선 여인들에겐 사방팔방에서 결혼을 독촉하곤 했지요. 짝 없는 사람 마음은 생각도 않고 말입니다. --;; 사실 여성들에게 나이를 묻는 일만큼 실례도 없습니다. 학창시절 외국인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나이 질문을 삼가라던 영어선생님이 계셨는데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일단 나이를 알아야 호칭이든, 높임말이든 결정을 하지요?”

 

“영어엔 높임말이 없으니 걱정 말라”며 웃으시던 선생님은, “한국 사람끼리라도 나이를 너무 캐려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사실 유교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일단 나이 상으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알아야 말도 행동도 편한 경향이 있지요.

 

 

나이 때문에 목숨 건 다툼까지!

 

 

이 나이라는 녀석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입니다.

 

동네 후배 반말하자 격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40대(제주의 소리, 2010.3.3.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76478

후배 반말에 광분한 50대 살인미수(뉴시스, 2011.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83687

 

20년 전 기사를 보니, 후배의 반말에 일가족까지 살해할 뻔한 사건까지 있었군요!

 

 

 

 

합리적 눈으로 보면, 나이로 서열부터 정하고 보는 문화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살이라도 더 올려 미성년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출입금지’의 벽을 넘어보려는 청소년들, 또는 한 살이라도 더 내려 ‘어려야 살아남는’ 세계에 어떻게든 진입해보려는 사람들도 존재하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다려야 하거나,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는 나이라는 게 때로는 굴레가 되기도 하지요.

 

국민들을 상대로 나이를 속였다가 본의 아니게 진짜 나이가 밝혀져 해프닝의 주인공이 되는 여성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연예계는 나이에 꽤나 민감한 모양입니다. 최근에는 ‘동안’ 외모를 이용해 나이를 속이고 취업을 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KBS의 드라마『동안미녀』입니다.

 

 

 

 

 

 

 

나이·이름 속이고 재취업한 『동안미녀』

 

 

대학에 합격하고도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소영씨(장나라 분)는 섬유회사에서 14년을 일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나이를 속이고 디자인 회사에 도전합니다. 서른네 살(78년생)의 본인 나이 대신 친동생(25세)의 이름과 나이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합니다. 사실은 어린 직장동료들에게 ‘막내’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그 정도의 굴욕은 참을 수 있다는 소영씨. 그러므로 그녀가 필사적으로 사수하는 건, 바로 ‘신분증’입니다. 나이가 밝혀지면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되어버리니까 말이죠.

 

 

 

 

 

비록 제 나이는 속였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동안미녀를 보고 있으면, 굳세게 살아가는 모습에 응원의 박수라도 보내고 싶을 지경인데요, 현실에서라면? 이력서에서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행위는 사실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요!^^

 

 

이력서에 허위경력 기재하면 해고사유 될까?(법무부 블로그 2011.4.22)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915

 

간혹 연애나 결혼을 위해서 나이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생활을 편하게 해보려고, 한두 살씩 슬쩍 내리거나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엔 나중에 들통이 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예인들의 경우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동안도 능력”이 되는 시대니까요.

 

나이를 속여 법적인 제재를 받는 일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거짓말’ 이라고 하니 가장 먼저 ‘사기죄’가 떠오르시겠지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나이 하나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겠죠? 나이를 속인 것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적 제재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둔갑시키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나이를 속인다거나 하는 일 말입니다. 『소년법』과 『근로기준법』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소년법』, 성인이 악용하면 징역형

 

 

먼저 『소년법』입니다.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화와 교정에 주력하고, 형사처분에 관해서도 특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인이 악용한다면 곤란하겠죠? 따라서 『소년법』에서는 나이를 속이는 행위와 관련한 조항을 분명하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에선 15세 미만 아동노동 금지

 

다음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이 법률에서 나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노동을 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만 15세입니다. 만약 이 조항을 어기고 15세 미만의 아동을 사용한 사용자가 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진출처 : http://jeliclelim.sisain.co.kr/363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18세 미만의 미성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민법』상 약혼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도 만18세 이상이지요.^^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5조 (사용 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

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취업위해 문서위조, 남의 자격 모용하면 형사처벌

 

미성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연령제한이 있는 사업체에 취직을 하기위해 나이를 속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남의 자격을 사용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의 신분증명 서류를 자신의 것인 양 사용했다면 ‘공문서 부정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자신의 형이나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만약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을 증명할 문서를 만든다면, 사문서 위조 혹은 변조의 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상으로는 그렇지만 드라마『동안미녀』를 보고 있으면 웃고만 넘기기엔 약간의 씁쓸함이 남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는 상황이 그러하고, ‘나이를 줄여야’ 취업에 성공하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제 확실하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나이 때문에 제한당하고, 거부당하는 일 이제 좀 줄여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2009년부터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종전 35세 이하)이 풀린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연예인 나이 속이기는 상식?

 

 

연예인들의 나이 속이기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기보다, 인기를 얻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행위를 어떠한 양심적 가책도 없이 해버렸기 때문이지요. 나이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회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상대로 나이 정도 속이는 것은 관례가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다고나 할까요. 묻지도 않은 것을 굳이 “내 나이는 몇 살이다”하고 외치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은근슬쩍 나이를 속여 포털에 게재하거나, 대중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 거짓으로 답하는 행위를 ‘이쁘게 봐주기’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속이는 것이 정상이 되는 일은 어쩐지 끔찍합니다.-_-;;

 

2NE1이 부르는 법무부 법질서 로고송 “지켜요, 작은 기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요. 법질서 지켜요. 작은 것 하나부터. 기본을 지키면 행복해요.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지켜요 작은 기본!”

 

그녀의 나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묻지 말자~

 

 

 

 

누군가는 말합니다. “연예인들 나이, 그거 곧이곧대로 믿는 게 바보 아냐?” 그런가요? ‘거짓말하는 게 정상’인 것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여성의 나이에 민감하지 않다면, 그녀들이 기를 쓰고 나이를 속일 필요는 없겠지요? 그녀의 나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묻지 말자구요.^^;;

 

 

글 : 법무부

사진 :이미지클릭 Alt image, KBS 드라마『동안미녀』홈페이지 및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