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씨가 ‘MBC무릎팍 도사’에 출연하여 털어놓은 이야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를 주름잡았던 화려한 댄싱 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남에게 털어놓지 못할 외로움과 아픔이 있었는데요. 당시 매니저였던 이모 한백희씨가 김완선씨에게 했던 일들이 지금의 악덕 소속사가 몇몇 신생 아이돌 그룹에게 저지르는 횡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한 생각마저 듭니다.
“데뷔 후 13년 동안 수익금 받지 못했다!”
김완선씨는 데뷔 후 이모와 함께 연예계 생활을 한 13년 동안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방송에 소개된 내용을 들어보면, 김완선이 벌어온 수익금이 거의 모두 이모부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모양입니다.
1969년생인 김완선씨가 방송에 데뷔한 것은 1986년으로, 당시 나이가 만17세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의 김완선씨가 이모에게 당당히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지 못했던 것은 이모가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수익금보다는 무대에 대한 열정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청소년 김완선, 근로기준법 적용해 보면?
김완선씨는 15세부터 이모 한백희씨에 의해 한국 최초의 연습생 시절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미성년자였던 김완선씨에 대한 이모의 혹독한 훈련(?)은 문제가 됩니다. 김완선는 자신이 연습생이었던 시절, 이모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한 채 죽어라 연습만 시켰으며, 오전에는 노래연습 저녁에는 춤 연습 등으로 하루 일과가 빽빽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행법에는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으로 제한하되,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물론, 1986년 당시와 2011년인 지금의 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완선씨가 일반 청소년 근로자가 아닌 연예인 연습생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린 김완선씨는 ‘슈퍼스타’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복할 권리’를 잃어버리고 자라온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김완선 ⓒ머니투데이 (http://j.mp/dMJENj)
매니저 한백희! 그녀가 간과한 것과 얻은 것은?
매니저였던 고(故)한백희씨와 90년대 슈퍼스타 김완선씨와의 질긴 인연은 2006년 한백희씨가 사망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돈을 빌려 달라는 이모의 말에 “그때 나한테 돈을 좀 주지...”라고 한 말이 마지막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김완선씨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를 안달복달 했던 이모 덕분에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 했지만, 그런 이모가 있었기에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고 발전시켜 나아갔다는 것을 김완선씨 본인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이모 한백희씨가 김완선씨에게 행했던 일들을 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법에 저촉되는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완선씨를 최고로 만들기 위한 욕심이 너무 앞선 나머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혹독함이 그 누구보다도 김완선씨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녀의 성공을 빌었던 마음이 투영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백희씨의 하드 트레이닝은 한때 김완선씨의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슈퍼스타 김완선’을 낳은 장본인이기도 하니까요.
방송에서 공개된 김완선씨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네티즌들의 입가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절대 고인의 명예를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김완선씨도 한때는 밉게 느껴졌을지 모를 이모를 용서하고 그리워하기에 담담히 그때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글 = 법무부
영상캡쳐 = MBC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2011. 4. 13. 김완선편
김완선 과거사진 = 머니투데이 (http://j.mp/dMJE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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