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나가수 스포일러! 범죄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1. 4. 15. 14:00

 

나가수의 인기와 논란

 

 

ⓒmbc 우리들의 일밤 ‘나는 가수다’

 

가창력이 뛰어난 일곱 명의 가수들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관객 투표에 의해 탈락자를 결정하는 ‘나는 가수다.’가 인기와 더불어 탈락자 재도전, 스포일러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탈락자 재도전 논란은 결국 프로그램을 최초 기획하였던 김영희 프로듀서가 징계를 받아 빠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스포일러 논란! 나가수의 재미와 긴장을 반감시켜

그렇지만, 앞으로도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한 끊이지 않고 제기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포일러와 관련한 논란인데요. 스포일러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나가수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쟁 프로인 ‘1박 2일’이나 ‘남자의 자격’, 오디션 프로그램인 ‘위대한 탄생’, ‘슈퍼스타 K'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 ‘1박2일’(좌)과 ‘남자의 자격’ 캡쳐 ⓒkbs

 

1박2일과 남자의 자격의 스포일러는 녹화프로그램의 속성상 여행지에서 만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미리 여행지나 아이템을 공개하거나 새로운 멤버가 엄태웅씨 혹은 양준혁씨라는 사실 등을 공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탄생이나 슈퍼스타 K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TOP 10이나 TOP 12를 뽑기 전에 녹화 과정에서 누가 탈락되었는지 방송 전에 미리 알려질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박2일이나 남자의 자격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스포일러를 애교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탄생이나 슈퍼스타 K도 TOP 10이나 TOP 12의 경연은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므로 스포일러 논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나가수의 경우는 녹화 프로그램에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스포일러 논란에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포일러란 무엇일까

 

 

 

스포일러(Spoiler)는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등에서 주요 줄거리나 내용을 관객, 독자, 또는 네티즌에게 미리 밝혀버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줄거리 구조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다음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긴장감 속에서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영화나 소설을 감상할 때 느끼는 흥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나가수도 기본적으로 관객들의 투표에 의해 순위를 정해 꼴찌를 탈락시키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므로 탈락자가 누구인지는 프로그램의 흥미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인데요. 방송도 되기 전에 탈락자가 누구인지가 알려진다면 프로그램으로서는 당연히 시청률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 범죄일까?

방송사도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데요. 따라서, 방송사의 방송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형법 제316조에 규정된 ‘비밀침해죄’입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를 처벌하는데요. 방송이 편지, 문서, 도화 등은 아니므로 스포일러와는 조금 거리가 있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업무방해죄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인데요. 스포일러가 유포한 사실이 반드시 허위인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탈락자가 김건모씨였는데, 정엽씨 혹은 백지영씨 등 다른 가수가 탈락했다고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반드시 나가수의 시청률을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목적이 없어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없을까?

 

 

 

 

형법상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스포일러라면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책임이 있다. 

 

즉, 방송시까지는 비밀로 하게 되어 있는 탈락자를 스포일러가 공개함으로 인해 방송사로서는 시청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광고가 붙지 않아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스포일러가 지목한 사람이 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즉,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사는 스포일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탈락을 한 가수나 탈락자로 지목된 가수 개인도 이로 인해 누리꾼들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악플이 달리게 되는 등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다면 스포일러를 상대로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스포일 행위는 자제해야

 

 

 

스포일러는 방송 내용을 사전에 노출시킨다는 단점도 있지만, 반대로 방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스포일러 논란도 결국은 오랜만에 등장한 가창력 있는 가수들의 감동적인 공연을 볼 수 있다는 프로그램의 재미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비밀누설 행위로 녹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나가수의 재미를 떨어뜨리지 않는 양식 있는 온라인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 = 법무부

영상캡쳐 = MBC나는가수다, KBS 1박2일·남자의자격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