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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하이’처럼 신발 속 압정, 청소년도 구속될 수 있어

법무부 블로그 2011. 4. 11. 17:00

 

 

© KBS 드라마 ‘드림하이’

 

지난 2월말 종영된 드림하이. 정말 인기가 대단했었죠? 사상 최대 아이돌 드라마로 화제를 모았던 드림하이는 시즌2 제작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뭔가 하나씩 부족한 점이 있는 삼동, 혜미, 진국, 백희, 제이슨, 필숙은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으며 어른이 되어 갑니다. 단점을 극복해가며 꿈을 이루는 과정이 흥미롭게 그려졌는데요. 반면에 미성년자 납치, 협박, 성희롱 등을 그려 방통위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드림하이 속 범죄의 모습이 실제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 KBS 드라마 ‘드림하이’

 

드라마 초반에는 윤백희(은정)가 고혜미(수지)를 향해 화분을 떨어뜨리거나, 경쟁자 친구의 신발에 압정을 넣어 다치게 하는 장면 등이 방송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서는 그냥 넘어갔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또 드라마 후반에는 진국(택연)이 소속사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윤백희를 구하기 위해 소속사 사장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청소년의 폭행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KBS 드라마 ‘드림하이’

 

청소년들의 범죄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 범죄와 비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범죄자와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은 교육적 목적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소년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범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1) 범죄소년 :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

 

2) 촉법소년 :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 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3) 우범소년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향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였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향 등 앞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

 

그렇다면 드림하이 속 백희와 진국의 경우는 위의 3가지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압정 등으로 친구의 몸에 상처를 낸 백희는 상해죄, 소속사 대표를 폭행해 병원에 입원시킨 진국도 상해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이므로 형사 책임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범죄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의 사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범죄소년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는 범죄소년을 수사하여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를 하거나(선도조건부 기소 유예), 형사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성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소년법원에서 해당 소년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결정하면, 1년 또는 2년간 법무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교육과 상담 등 소년을 지도하게 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소년법원의 결정에 따라 만 14세 이상의 소년은 사회봉사명령, 만 12세 이상의 소년은 수강명령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무거우면 소년원에 보내지게 되는데요. 단기 수용인 경우엔 6개월 이하, 장기수용인 경우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 아이클릭아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경찰에 입건되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년법원으로 보내집니다. 소년법원은 사건을 조사해 보호처분을 과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청소년은 법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난 나이가 어려서 감옥에 안 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 소년원이란?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법무부 산하 국가 기관입니다. 최근의 소년원은 정규 학교 체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실습, 어학 교육, 직업 훈련 등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이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는 성인 수형자와는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이란?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그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을 하지 않고 선도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어 법률 정보도 어플을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법아! 알려줘’와 ‘법아! 놀자’ 어플을 만들어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데요. 법률 정보를 손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아! 알려줘’와 ‘법아! 놀자’ 어플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모두 제공되니 법과 친하게 지내보시면 어떨까요?^^)

 

 

 

© 아이클릭아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특히 청소년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실수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법은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주지만, 그래도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위법 한 행동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글 = 한지은 기자

이미지 = KBS 드라마 ‘드림하이’,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