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음주사고! 동승자와 술집주인에게도 책임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2. 18. 14:00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한 해 900여명에 달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만8천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의 수만 5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수도 900여명에 이르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망자 통계에는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전혀 무관한 무고한 피해자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음주운전 동승자 징역 2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자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하여 형량(법정형)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과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9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사건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방조죄로 기소된 동승자 2명에 대해 재판원 재판(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아사히신문 2011. 2. 14.자)

 

 

술을 판 음식점 업주도 징역형 받아

일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까요? 사고는 2008년 2월에 일어났는데요.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시속 120km의 속도로 질주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 2대와 충돌하여 부부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가해 차량에는 2명의 동승자도 타고 있었는데요.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되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승자들도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방조죄로 기소되었고,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경영자도 도로교통법상 주류제공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이 직접 배심원이 되어 재판을 하는 재판원 재판에 의해 선고되었는데요. 시민들은 동승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였고, 술을 제공한 음식점 경영자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승자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방조’란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정범(음주운전자)의 범죄행위를 돕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범행도구를 빌려주거나 범죄장소나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것, 범죄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격려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또한 정범(음주운전자)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안전감을 일으켜 정범의 결의(음주운전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를 강하게 해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도 운전면허 없는 사람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게 한 경우에 방조범이 된다고 판결(대법원 2000. 8. 18. 2000도1914)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형법 제32조 제2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판결로 인해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운전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쉽게 제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 운전에 동의하여 동승하면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는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동승자와 술을 제공한 음식점 주인에게도 중한 형을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어쩌면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해 무고한 피해자를 내게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범죄피해를 연구하는 모임에서 범죄피해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살인죄 등 고의적인 범죄에 의해 가족이 사망한 경우와 교통사고 등 과실에 의해 가족이 사망한 경우를 비교하여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을 조사해보았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든 과실이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고통은 동일하기 때문이지요.

 

 

음주운전! 자신의 인생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발 이제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글 = 법무부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