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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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권리, 어디까지 알고 있니?

법무부 블로그 2011. 2. 22. 08:00

 

2011년, 아르바이트생의 현실

많은 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혹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한 두 번 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는 어떤 아르바이트일까요? 위치가 좋은 아르바이트일까요, 시간이 자유로운 아르바이트일까요, 아니면 남들 보기에 체면이 서는 아르바이트일까요? 정답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시급이 좋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는 주류를 서빙하거나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어린 학생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정직하게 돈을 벌고 싶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시급이 낮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고, 덩달아 사장이나 점장, 매니저 등 고용주들에게 시급 이외에 많은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2010년에 계약한 아르바이트생 급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은 4,110원이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을 일해도 24,660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얘기였는데요. 올해 2011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이 4,110원에서 4,310원으로 200원 오른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겨우 200원 올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반갑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2010년부터 계약을 하고 일한 아르바이트생은 2010년 시급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걸까?’ 하는 문제이지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께 시급을 올려달라고 말해도 사장님은 ‘2010년에 계약을 하고 일했으니 2010년 시급을 받아야지!’라고 말한다면 과연 옳은 말일까요?

 

 

 

정답은, No!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에 계약을 하였더라도 2011년 법이 개정되었다면 새로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이것은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데 운전면허를 법이 바뀌기 전에 받았다고 해서 개정된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를 이야기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와 노동종합센터(국번없이 1350) 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이버 상담실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상세히 홈페이지에 나와 있답니다. 사장님의 말만 덜컥 믿고 내 권리를 찾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아르바이트 성희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사장이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문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성희롱' 부분이라고 합니다. 성희롱은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도 어렵고 그 경계도 애매모호하며 더욱이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담당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을까봐 그냥 참고 넘기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면 S양(20세), B양(18세)는 각각 음식점과 카페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둘 다 점주의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S양의 경우에는 '점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오늘 예쁜데 애교 좀 부려봐' 라는 등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지만 정확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고 만약 불평했을 경우 자신의 아르바이트 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꾹 참았다고 합니다.

 

 

B양의 경우에는 카페에서 같이 일하던 매니저가 '넌 여잔데 왜 이렇게 뚱뚱하니', '너 남자친구랑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니?' 등의 음담패설과 성적 모욕을 주는 말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B양 역시 자신한테 돌아올 피해를 생각하여 꾹 참고 월급을 받은 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다고 하는군요.

 

 

근로 중 성희롱을 당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당연히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대응 이전에 자신의 불쾌감을 당당히 표현한다면 더 이상 성희롱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성희롱이 계속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청소년이 성희롱 행위자를 고소, 고발하려고 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

 

 

 

 

 

권리는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겁니다

2011년, 아직도 우리의 아르바이트 문화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기관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생 스스로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지 않아 같은 피해가 계속된다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는 절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문화는 아르바이트생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스스로가 부당한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점주님들 역시 아르바이트 관련법을 알고 제대로 지켜 아르바이트생들과 불화가 생기는 일이 줄어든다면 보다 개선된 아르바이트 환경 속에서 즐거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글 = 강기향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