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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들이 자주하는 다섯 가지 변명

법무부 블로그 2011. 2. 22. 14:00

 

잊을만하면 언론을 장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입니다. 끊임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음주운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을 들여다보면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변명이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상인이 ‘밑지고 판다.’는 말이나 처녀가 ‘시집가지 않겠다.’는 말처럼 믿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자들이 자주하는 변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딱 한 잔 마셨는데요.”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변명일 텐데요. 과연 딱 한잔 마시고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최저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입니다. 즉,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를 넘어야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 수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인을 기준으로 소주 2~3잔, 맥주 2~3잔 정도를 먹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즉, 딱 한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지요. 만약 정말로 딱 한잔을 마신 분이 단속되셨다면 그 잔의 크기가 보통 잔이 아닌 매우 큰 잔이 아니었을까요.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요 앞에서 쪼끔 운전했는데요.”

다음으로는 바로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집이 가까워 특별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운전했다는 변명입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거리의 멀고 가까움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다시 일렬주차 하기 위해 약 시동을 건 후 약 1미터 정도 전․후진한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판례는 운전의 개념에 대해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또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경우에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운전이 아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물론 이미 여러 번 단속되어 처벌을 받은 사람 중에도 위와 같은 변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딱 한번 했는데 재수 없게 걸렸다거나 지난번에 단속되고 난 후 음주운전을 전혀 안하다가 술을 조금 마셔 괜찮을 것으로 알고 처음으로 운전했는데 재수 없게 또 걸렸다는 변명인데요. 음주운전을 딱 한번 했는데 단속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은 ‘나는 술이 세니까 괜찮아’, ‘나는 제대로 운전할 수 있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딱 한 번 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즉, 음주운전은 일종의 습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평소에 술을 한잔이라도 입에 대면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안와서요.”

대리운전을 맡기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날따라 대리운전 콜이 많아서 운전자를 구할 수 없었다거나 지리를 잘 몰라 대리운전기사를 만나지 못해 할 수 없이 운전했다는 변명인데요. 아무리 급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분명하므로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순간의 실수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평소에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단속 안하는 줄 알았어요.”

조금은 황당한 변명 중에 하나인데요. 마치 단속을 안 하는 날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하는 날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자백에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경찰관에게 단속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황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이런 변명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 해보고 나니 단속도 되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았다는 잘못된 자신감과 사례가 쌓여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소위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더 큰, 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생각을 전환하고,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글=법무부

이미지=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