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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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는 조깅과 섹스를 함께해서 골치라는데...

법무부 블로그 2010. 10. 10. 19:00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밀라노에서는 조깅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이른바 ‘조깅-러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밀라노 외곽 공원에서는 조깅을 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루마니아 출신 여성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들의 말에 의하면 ‘조깅하는 남자 10명 중 8명은 손님이라고 봐도 된다’고 할 정도로 조깅-러버는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현장을 잡기도 어려운 데다가 유럽연합 회원국 루마니아 출신의 여성들이 대부분이라서 단속을 해도 금방 석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 내에서 국경과 관계없이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바로 석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들 여성들이 한 달에 약 6~7천 유로 (한화로 약 1천만원)의 큰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문화일보 2010.10.08. <세상 만사-나라 밖>공원 조깅男 10명중 8명은 성매매 ‘손님’) 

 

 

 

 

 

 

 

 

우리나라에 조깅-러버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그렇다면 이탈리아 경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위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을 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처럼 우리나라에도 조깅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매매에 응수한 남성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을 2004년 3월에 제정하여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가 성매매 방지 교육을 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숙식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시행으로 현재 청량리, 미아리 등 전통적인 집장촌들이 쇠락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요.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집결지 화재로 감금생활을 하던 성매매업소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에 서울 장안동 안마시술소 등 대대적 성매매 단속 및 특별단속이 이어졌지요. 최근엔 성매매 범죄가 오피스텔 등 음지로 퍼져나간다는 지적이 있어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난 7일에는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잡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여고생은 현재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학생의 부모님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그 대표에게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2010.10.07. 10대 연예인 지망생 ‘스폰서 성매매’ 강요)

 

아동과 청소년이 대상이 된 성범죄에 대한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법률 제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고생 연예인 지망생과 함께 잠자리를 한 사업가는 제10조 제1항에, 그리고 성매매를 강요했던 연예기획사 대표는 제10조 제2항에 저촉이 되는데요. 만약 연예기획사 대표가 ‘계약금의 3배를 내라, 부모님께 알리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같은 법 제11조에 의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현장 신고하면 보상금도 지급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폭력, 협박 등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또는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법률의 시행령(제6조)을 보면 ‘보상금은 최고 2천만원 이내로 하여 그 지급결정이 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온 ‘고질병’입니다. 또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는 베트남전이나 걸프전에 참전한 군인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거기다 성매매는 음주나 접대 등에서 특별한 죄의식 없이 이뤄진다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을 사려는 사람, 성을 파려는 사람의 의식 개선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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