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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에서 보던 수사방법, 한국에서 만나다!

법무부 블로그 2010. 10. 9. 19:00

마약·조직범들 꼼짝 마! 새 옷 갈아입는 형사소송법

 

지난 5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변호사 등과 함께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형사소송법은 지난 1954년 제정된 이래 수차의 크고 작은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동안은 부패범죄나 마약 · 조직범죄 같이 나날이 구조화 · 지능화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구성된 형소법 개정 특위에서 그간 많은 방안을 논의 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방안들에 대한 검토와 건설적인 의견들을 적극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진술증거 확보를 위한 세 가지 방법 도입

 

정확하고 올바른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의자의 자백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술증거와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 · 조직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으니, 좀 더 명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진술 증거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이 언급되었는데요. ‘사법 협조자 소추면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법 협조자 소추면제’범죄 규명에 기여한 사법협조자의 경우 기여 정도에 따라 소추(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사법협조자에 대해 형벌 감면제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플리바기닝’이라는 말로 더 유명한 이 제도는 CSI같은 미드를 즐겨 본 사람들이라면 참 친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중요참고인 출석 의무제’는 사형, 무기,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법관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수사 실무로 몸소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고 있는 김영기 검사는 “현재 과학수사가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범죄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과학수사로 사건의 사실관계는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진실까지는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말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에 자백에 의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참고인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중요참고인 출석 의무제가 수사 실무에서 사건을 풀어가는 많은 경찰과 검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법 방해죄(=허위 진술죄)’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 진술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청회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처벌의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이미 미국에서도 그러한 예가 많다며, 허위 진술죄의 난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한 후에 내용을 세분화해서 폐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허위 진술죄의 처벌대상을 중요부분에 대한 의도적 거짓진술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단순한 착오나 기억력의 혼동 등에 의한 진술이나 지엽적(본질적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하고 부차적인. 또는 그런 것)사실, 가치 판단에 대한 진술 등으로 허위 진술죄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처벌 대상을 한정한다면 허위진술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제도가 도입되면 사건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주요 증인들을 사건의 중심으로 끌고 나옴으로서 좀 더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다소 강경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겠죠? 새로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외국에서처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범죄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도록

 

2부에서는 ‘피해자 참가제도’‘영상 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피해자 참가제도’는 살인·강도·강간·상해 교통사고 등 범죄를 당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 재판에 참가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제도인데요. 토론에 참가한 박광민 성균관대 교수는 “그동안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형사절차상 주변인으로서 객체적 대접을 받아왔다” 며 “좀 더 피해자에게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지위를 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독일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오경식 강릉 원주대 교수는 “피해자 참가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만큼 이유와 취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영상 녹화물도 증거능력 인정

 

마지막으로 ‘영상 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녹화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반복적인 조사, 강압 수사, 가혹행위 논란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사받는 사람에 대해 인권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녹화하여 영상으로 남긴다면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받아 적는 조서 보다 훨씬 우수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영상 녹화물을 통한 조사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증거확보와 판단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위한 형사소송법의 변신!

 

과학수사면 만사OK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번 공청회는 좀 더 효과적인 수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형소법과 형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증거’로만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진술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하루빨리 진행되어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글 = 이윤희 기자

사진 = 법무부, 이윤희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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