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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변해온 배추도둑 모습 시대 순으로 보기

법무부 블로그 2010. 10. 7. 17:00

요즘 배춧값 폭등으로 배추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농부들은 배추 농사지으랴~ 도둑 잡으랴~ 시름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배추도둑은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매년 있어왔습니다. 옛날 신문을 검색해봤더니 경향신문에 1970년 12월 15일 그리고 1981년 12월 28일에 각각 실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배추 도둑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일명 ‘돼지파’라고 불리는 10대 5명이 절도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 소년들이 훔친 것은 다름 아닌 배추라고 합니다. 소년들은 가출을 해 서울로 상경하여 구두닦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부들이 김장을 하려고 장봐둔 배추를 몰래 훔쳐 시장에서 배추장사를 하거나 음식점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방값과 식비를 해결하고 월동준비를 위해 돈을 저축해두었다고 하는군요.

   

 

 

 

 

1980년대의 배추 도둑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남의 집 김장김치를 훔친 혐의로 주부 세 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주부들은 이웃집 두 곳에서 배추 총 65포기를 훔쳤고, 그 외에도 달랑무 김치와 동치미를 훔쳤다고 하는데요. 주부들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 김장을 하지 못 했고, 김치가 먹고 싶어 훔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의 배추 도둑

 

 

세계일보 2010.10.1. <채소값 오르니 배추 도둑 기승>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1001003872&subctg1=&subctg2=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는 생계를 위해 배추를 훔치는 도둑들이 많았고, 그 양도 많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배춧값 폭등을 일종의 ‘기회’로 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대량의 배추를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 1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작정하고 트럭과 자루를 가져와 420포기의 배추를 훔친 범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폭우를 이겨내며 배추를 길러낸 농부의 땀과 노력을 너무 쉽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배추 도둑은 분명한 절도범!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훔쳐 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는데요. 그 대상이 배추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추를 혼자 훔치면 단순절도죄, 둘 이상이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 양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지요.

 

형법 제329조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역 기간과 벌금의 금액만 봐도 절도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특수절도죄는 더 강한 처벌을 받지요. 제331조를 보면 제1항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집이나 담벼락을 무너뜨리거나, 무기를 이용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했다면 최고 10년 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배추와 같은 농작물을 훔치는 도둑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피땀 흘려 농작물을 키운 농부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경찰청에 따르면 농작물 도난 건수는 2005년 1천553건, 2006년 1천699건, 2007년 1천892건, 2008년 2천129건, 2009년 2천25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농작물을 앗아가는 것은 물론 농부의 보이지 않는 노력까지 훔쳐 가는 농작물 절도! 제발 10년 후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게 사라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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