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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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동영상의 대가 ‘김본좌’를 기억하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0. 10. 7. 13:00

지난 9월 30일,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음란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것 이외에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아지는 요즘, 이러한 법적용은 참 반가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음란물 동영상의 황제 ‘김본좌’ 납시요!

 

일명 ‘야동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본좌’를 기억하시나요? ‘김본좌’는 지난 2006년 10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암암리에 퍼졌던 일본 야동의 70%를 공급해 온 음란물계의 큰손이었다고 합니다.

 

김본좌는 매니아층(?)에서 이미 ‘업계의 수퍼스타’로 떠오른 상태였고, 그가 검거될 당시에는 ‘김본좌’라는 별명이 인터넷 포털 순위 1위에 오르는 쾌거(!)도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본좌가 검거될 당시의 상황을 성경 말씀에 빗대어 유머러스하게 패러디한 ‘본좌복음’은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는군요.

 

김본좌께서 연행되시매 경찰차에 오르시며 ‘너희들 중에 하드에 야동 한편 없는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하시니 경찰도, 형사도, 구경하던 동네주민들도 고개만 숙일 뿐 말이 없더라 - 본좌복음 연행편 32절9장

 

그는 2007년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수도권의 어느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본좌를 한방에 무너뜨린 본좌들의 등장

 

3년 후인 2009년, 김본좌의 아성을 한방에 무너뜨린 또 하나의 본좌가 등장합니다. 이름 하여 정본좌! 김본좌가 1만 4000여편 포로노 동영상을 올렸다면, 정본좌는 그보다 무려 1만 2000편이나 더 많은 2만 6000여편의 포르도 동영상을 올리면서 김본좌의 기록을 단방에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네티즌들은 두 본좌를 비교하며 "김본좌가 야동계의 총리급이었다면 정본좌는 대통령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0년, 정본좌의 기록은 또 한 번 무너집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9월 1일, 인터넷에 포르노 동영상을 올리는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양모(33)씨를 불구속입건했기 때문인데요. 양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중순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만 6200여편의 음란물을 올린 뒤 2만 2000여 명의 회원이 포인트를 내고 내려 받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김본좌의 기록을 하나 둘 갱신하며 또 다른 본좌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불법 포르노 동영상이 더욱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 포르노 동영상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불법 동영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 또한 무뎌지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포르노 동영상, 업로드 자체가 불법!

 

앞서 소개된 많은 ‘본좌’들이 1만여 편이 넘는 불법 포르도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데요. 단 한편을 업로드 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하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사이트에 업로드 해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포르노 동영상을 올려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여기에서 ‘음란’의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08년,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 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358 판결)

 

따라서, 성교육을 위해 남·녀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음란’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목적이 없이 단순 성적 흥미만을 위해 만들어진 노골적인 표현 또는 묘사는 ‘음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아동 음란물, 소장 자체로 처벌 가능

 

 

지난 9월 29일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을 적용한 것인데요.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소지·운반하고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법에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단순히 소지만 해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하거나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역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음란 동영상! 게다가 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까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좀 더 강경하게 법을 적용하여 사회를 오염시키는 잘못된 문화들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진이 아동학대자 15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아동 관련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3명 가운데 1명은 범죄 직전에 음란물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아동 포르노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얼마나 긴밀한 연관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감시기구(IWF)가 우리나라를 세계 6번째 아동 포르노 생산 국가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강한 규제가 없었는데요. 이번 법의 적용은 단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아닌, 멀리 보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동영상 자체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법의 처벌이 강력해 진 것에 대해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음지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 보다는 양지에서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와 욕구를 해결하는 밝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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