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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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단의 표적은 음주운전, 역주행, 불법유턴…

법무부 블로그 2010. 10. 6. 17:02

30대 주부인 A씨.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서 막 우회전을 한 A씨는 마주오던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 이 아줌마. 눈을 어디다 달고 운전하는 거야!”

부딪친 자동차 운전자가 뒷목을 부여잡으며 차에서 내립니다.

“여기 일방통행인 거 안 보여? 아줌마 지금 역주행 한 거야”

사실 그 운전자 말이 맞았습니다. A씨의 집은 그 우회전 한 길 첫 번째 집으로 A씨는 역주행인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그 골목에서 우회전을 한 것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A씨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목격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합의하셔야겠네요. 이거 경찰 오면 아줌마 100% 과실이에요~”

A씨는 거의 울기 직전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교통법규를 꼭 지키는 것이겠지요.

 

 

A씨의 사례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이런 수법의 보험 사기가 많아 조금 언급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사기 중에 60% 이상이 바로 자동차 보험 사기라고 합니다. 보장성 보험 사기나 장기 보험 사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동차 보험 사기가 많지요.

 

보험 사기꾼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크게 부각시키거나,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게 하지요. 또 현장에서 합의한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뺑소니로 몰기도 합니다. 이때 당황하게 되면 보험 사기꾼의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될 수 있으니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가장 먼저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기고,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합의를 했을 경우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고 장소, 일시, 합의금 액수와 보상범위, 자필 서명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역주행,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사기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나이롱 환자 꼼작마! 법무부와 손보협회 손을 잡다.

 

 

우리 생활 속에 법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의도적으로 보험사기를 계획한 사람, 그리고 흔히 나이롱 환자라고 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 새는 보험료가 꽤 많습니다. 만약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렇게 새는 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겠지요.

 

지난 10월 5일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해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화재사장, 동부화재사장 등 회원사 사장단 등 50여 명도 함께 참석했는데요. 이 장관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법치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며 “선진 일류 국가는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보다 법질서·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의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지만,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국가 중 28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007년에만 2조 2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수치로 환산해보니 그 피해액과 피해규모가 정말 엄청나죠?

 

이번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으로 법무부와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관련 기능성 게임이나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TV 프로그램도 제작 추진할 거라고 하네요. 또 ‘운전 중 DMB 시청금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생활에 가깝게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이 전개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 나가야겠지요. 교통사고가 나면 “돈은 어차피 보험사에서 내주니까 일단 눕고 보자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입원하는 환자비율이 일본은 6~7%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0~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험료를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 모두 높은 시민의식으로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병폐를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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