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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하다 사고 나면 누구 책임?

법무부 블로그 2010. 10. 11. 13:00

   

▲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발레파킹 사무실 모습

(이미지만 차용했을 뿐 이 곳은 기사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발레파킹은 불어의 valet(하인, 종, 고용인이란 뜻)과 영어의 parking의 합성어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자동차 수는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생겨난 서비스인데 유명 음식점, 호텔, 커피숍, 고급 미용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저는 얼마 전 가족들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발레파킹 아저씨와 식당 손님이 큰 목소리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레파킹 중에 차에 흠집이 났는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거였지요. 그 모습을 보고 발레파킹은 단순히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들도 생기겠구나 라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발레파킹 중에 생긴 차량 훼손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걸까요?

 

 

 

 

 

 

발레파킹 중에 생긴 흠집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사례 1.

음식점에 갔다가 발레파킹을 맡겼습니다. 식사 후 나와 보니 차량에 흠집이 생겼네요.

음식점은 발레파킹 대행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발레파킹 대행업체는 음식점이나 차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음식점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은 음식점에서 발레파킹 대행업체 혹은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므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님은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을 음식점으로부터 받고, 음식점은 발레파킹 대행업체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상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

 

 

 

 

 

 

 

 

발레파킹한 차에 사고를 당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사례 2.

길을 걷다가 골목길에서 나온 차량과 부딪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골목길 근처 음식점에 식사하러 온 손님의 차였고, 운전은 발레파킹 종업원이 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차주인이 발레파킹을 위해 업소 종업원에게 차 열쇠를 건네줬다면, 열쇠를 건네준 뒤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업소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이 있는데요. 이 판결에서는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여관이나 음식점 주인 등)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키를 발레파킹할 종업원에게 건네는 순간 그 차에 대한 책임(운행지배)은 차주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음식점에게 있는 것이지요.

 

 

 

 

 

 

 

골목길에 세워둔 발레파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례 3. (이것은 한국소비자원에 실제 접수된 사례입니다.)

A씨는 서울 마포의 한 음식점을 이용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받았지요. 알고 보니 그 음식점에서 발레파킹을 할 때 골목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여 과태료 청구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음식점은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날짜를 미뤄 어쩔 수 없이 A씨가 과태료 32,000원을 납부한 후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사실 법률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 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을 상담해주고 피해를 처리해주는 역할 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례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음식점이 A씨에게 3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로 상법 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0.5.14)’는 조항을 내세웠지요.

 

만약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게 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상담을 받으세요. 또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태료 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레파킹 직후 확인할 !

 

하지만 위의 사례들은 차량의 흠집이나 피해자의 부상이 발레파킹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명백해졌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발레파킹을 마치고 집에 간 후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CCTV를 확인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발레파킹 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녹녹치 않겠죠? 그래서 발레파킹을 마친 후에는 손상된 곳이 없는지 차량을 한 바퀴 돌며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종업원 앞에서 자동차를 둘러보는 게 어색하다며, 어떤 분은 트렁크에서 물건을 찾는 척하며 자동차를 한 바퀴 둘러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발레파킹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조심조심 운전을 하십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복잡하고 소란스러워지기 때문이죠.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발레파킹 서비스는 서로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 서비스니까 항상 친절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죠?

 

 

글·사진= 이민재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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