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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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보상 받을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법무부 블로그 2010. 10. 14. 09:00

 

 

 

 

 

 

다짜고짜 퀴즈~!! 다음 중 업무상재해인 것은?

 

1. 회사근무 중 친구가 근처라며 잠깐 얼굴보자고 해서 나갔다가 다쳤을 때

(정답 X : ‘사적인 외출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2. 회사 주최의 ‘가을맞이 경품행사’를 열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다쳤을 때

(정답 O : ‘사업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주관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3. 직장 회식자리에서 폭탄주마시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정답 O : ‘회식자리에서의 음주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4. 새벽에 개인승용차로 출근하다 앞차를 박았을 때

(정답 O :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5. 노동쟁의가 끝났는데 회사가 CCTV를 설치해 나에게 압박을 준 나머지 우울증이 생겼을 때

(정답 O : 쟁의행위 중의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 경우는 노동쟁의가 끝난 후 회사의 감시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 정답은 박스를 모두 드래그 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위의 보기 5개 중에서 업무상 재해는 과연 몇 개나 해당될까요?

 

 

 

 

 

업무상 재해일까, 아닐까?

 

업무상 재해를 규정하는 데에는 통상 6가지 요건중 하나는 만족을 해야 하는데요.

 

1)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2)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3)사업주의 주관 또는 지시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4)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5)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6)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사고 등으로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회사가 허락해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란,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업무상재해를 당했을 때 모든 사업장에서 정직원이냐 아르바이트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1시간이라도 일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든 산재보험 뿐 아니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해 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4대보험’으로 검색하면 가입 및 신고부터 지급대상, 지급액, 상담전화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숙지하여 두는 게 좋을 듯하네요.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을 알아두면 여러모로 좋겠죠?

 

간혹, 회사가 허락해야만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답니다.

 

또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 사업장의 사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2를 책임져야 한다는군요. 근로자 1인 이상을 식구로 맞이하고 있는 모든 사장님들, 산재보험 가입을 미루지 말고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인터넷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들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다운받기

http://www.kcomwel.or.kr/comp/recu/appl_idx.jsp

http://total.kcomwel.or.kr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누구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게임장이나 영업소에서 일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피해를 입은 성실한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 따르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보험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왕 하는 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치지 않길 원하지만, 아차! 하는 사이에 사고는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항상 조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업무상 재해지만 사례는 분명히 각각 다르므로, 만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그렇다더라~”라는 남의 말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글 = 이지영기자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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