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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사냥! ‘불법’ 딱지떼고 ‘합법’으로 가는 길

법무부 블로그 2010. 10. 16. 19:00

신석기시대에도 고래사냥!?

 

얼마 전, 신석기 전기인 기원전 6,000~4,00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층에서 화살촉이 박힌 고래뼈가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한반도에서 화살촉을 통해 고래사냥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한 마리 잡으면 여러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인 만큼 고래가 신석기 사람들의 배를 불리우는 좋은 먹을거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8000년 전에도 울산 앞바다서 고래사냥" | 한국일보 2010. 8. 17.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8/h2010081718234221950.htm

 

 

   

 

 

 

고래사냥, 왜 불법일까?  

 

 

유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반도에서는 오래전부터 고래 사냥이 이루어졌는데요. 고래는 육질이 생선회처럼 부드럽고 포유류이기 때문에 쇠고기와 비슷한 맛을 내며, 고래 고기 자체가 12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 맛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맛을 보고 싶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겠지요? 이처럼 고래 고기를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 고래를 포획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지금은 신석기 시대와는 달리 고래를 사냥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고래잡이는 1986년, 우리나라가 국제포경위원회 협약에 가입하면서부터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금지되었는데요. 우연히 그물에 걸리거나 죽어서 떠오른 고래만이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래 고기를 맛 본 사람들 중에는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를 먹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니, 맛있게 먹고도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고래사냥 허용해 달라는 어촌 주민들과 시기상조라는 환경단체

 

고래잡이가 금지된 지 20여년이 지난 요즘은 우리나라 고래 수가 급격히 늘어나, 고래 떼가 연안어장의 그물을 망쳐놓고 여객선에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고래 수체계적인 연구 조사와 현실적인 포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군요.

 

고래사냥을 허용해 달라는 어촌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래류는 오징어, 명태 등 각종 어류를 하루에 수백㎏~수t씩 해치우기 때문에 고래가 어족자원의 씨를 말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500~800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는 돌고래떼는 부산~일본 간을 운항하는 쾌속선과 수시로 충돌하는 등 고래 개체수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주장이지요.

 

 

고래 한 마리 값은 약 3000만원을 전후로, 어획량이 줄어든 요즘 같은 때 어촌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시에 고래 고기의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촌 주민들의 마음을 점점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주장은 다릅니다. 고래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고래의 개체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고래의 포획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먹을권리와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한국, 잠재적 포경국이 되다

 

 

이 모든 사건(?)의 시초인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얘기를 해볼까요?

1986년, ‘고래금지’를 선언한 국제포경위원회가 지난 6월에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제62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1986년 이후 금지된 상업적 포경을 다시 허용하느냐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회원국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결론 없이 폐막되고 말았지요.

 

그래도 이번 회의에서 하나의 성과가 있다면, 한국이 ‘비포경국’에서 ‘잠재적 포경국’이라는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현행 포경국 에게만 포경을 허용’하는 의장안의 조항은 국제포경위원회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온 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불공평한 조항으로서, 정당한 과학적 절차(RMP)를 거친다면 포경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동시에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전통적인 고래식문화가 있어 왔던 점을 설명했는데요. 이로써 그 동안 포경국 - 반포경국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던 국제포경위원회의 논의 구도에 한국과 같은 특수한 입장이 존재함을 적극 알리고 잠재적 포경국’이라는 합당한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포경국’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포경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고래 잡으러 떠나는 과정은 절대 헛되지 않으리라!

 

영화 ‘고래사냥’에서 주인공 병태가 고래를 잡겠다고 선언하고 길을 떠나는 것은 거대한 것에의 도전, 희소가치가 있는 대상에의 동경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만난 두 친구들을 통해 병태가 깨달은 것은 진짜 ‘고래’는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닌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랑과 정(情)이라는 사실이었지요.

 

우리가 ‘잠재적 포경국’이라는 지위를 받기는 했지만, 섣불리 고래 포획의 물꼬를 트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포경국에서 잠재적 포경국이 되고, 고래 포획 여부에 대해 논의·대립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영화 ‘고래사냥’의 병태가 진짜 ‘고래’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섣불리 결과만을 주장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진 후 천천히 고래 포획의 길을 잡아 간다면 어촌 주민들도 환경단체들도, 그리고 고래 고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모두 만족할 만 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쯤이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래 고기를 합법 적으로 맛볼 수 있겠죠?^^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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