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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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할 때 공개하는 신상정보는 안전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0. 10. 18. 09:00

 

 

길을 걷다보면 헌혈 캠페인을 홍보하는 사람들, 헌혈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헌혈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헌혈의 집 또한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가수 세븐이 헌혈번개를 자청하기도 했는데요. 헌혈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혈을 하기 전에 이름과 주소는 물론 건강에 관련한 사항을 기록카드에 작성해야 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지는 않을까 걱정한 적은 없으세요?

 

조사해보니 우리나라에는 수혈자와 헌혈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혈액관리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관리법 제12조 제3항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채혈·검사 등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혈액관리법 제12조의2 제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헌혈자의 신상정보는 반드시 보호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법률 제19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신상정보에 관련한 기록카드는 안심하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카드를 바탕으로 헌혈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으니 기록카드는 솔직하게 작성해주셔야 해요.^^

 

 

 

 

 

 

‘혈액 매매’는 ‘외교상 기밀 누설’ 과 맞먹는 죄?

 

 

 

헌혈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나누는 행위로써 혈액을 사고파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혈액이라고 해도 돈을 받고 팔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헌혈증서를 파는 것 역시 혈액을 판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헌혈증서도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 파는 것은 안 됩니다.

 

혈액관리법 제3조 제2항~제4항까지는 자신의 혈액은 물론 다른 사람의 혈액도 팔면 안 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매매된 혈액인 것을 알면서도 수혈하거나 채혈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법 제1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형법에 나와 있는 ‘외교상 기밀 누설 죄’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비슷한 처벌이며 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했을 때(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비슷한 처벌입니다.

 

 

 

 

 

 

헌혈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왜 그런 거예요?

 

 

헌혈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던 중, “오늘은 헌혈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혈을 할 때도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전혈헌혈(320ml)

만16세 ~ 만69세

2개월 간격 (연 5회로 제한)

전혈헌혈(400ml)

만17세 ~ 만69세

2개월 간격 (연 5회로 제한)

성분헌혈(혈소판)

만17세 ~ 만59세

2주 간격 (연 24회로 제한)

성분헌혈(혈장)

만17세 ~ 만69세

2주 간격

▲ 헌혈이 가능한 조건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혈을 할 때는 나이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한번 헌혈을 하면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수혈자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헌혈자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또 체중도 중요한데요. 남성은 50kg이상, 여성은 45kg이상(단 400ml 전혈헌혈의 경우는 남녀 모두 5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월경 중인 여성, 피로가 쌓여있고 수면이 부족한 사람, 식사를 거른 사람, 음주한 사람 등은 헌혈을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최근 약을 복용한 경우도 헌혈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하고요.

 

다시 말해 헌혈은 ‘신체 건강한 남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헌혈만큼 건강상태를 꼼꼼히 따지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헌혈을 많이 하면 ‘헌혈유공장’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의 경우 헌혈 1회당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혈을 하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니, 의미 있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보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몸부터 건강해야겠죠?

 

글= 이지영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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