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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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요! 성폭행은 안 하고 망만 봤어요~!!

법무부 블로그 2010. 10. 19. 09:00

2009년 7월. 여자 혼자 있는 원룸에 남성 세 명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강제로 여성을 성폭행했는데요. 두 명은 성폭행에 가담하고, 나머지 한 명은 망을 보며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세 명의 남성은 경찰에 잡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2심에서도 같은 죄로 인정되었는데요. 범행 현장에서 망을 봤던 황모씨(28세)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망만 봤을 뿐이고 성폭행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이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아야한다는 건 억울하다곳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해주세요.” 여러분은 황모씨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까요?

 

 

 

 

 

 

성폭행하지 않아도 성폭행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지난 10월 12일 대법원은 황모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성폭행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망만 봤더라도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컷뉴스 2010.10.12. 대법 "망만 봐도 성폭행 혐의 적용" 확정 )

 

왜 대법원은 실제 범행을 한 사람과 망을 본 사람을 똑같이 처벌했을까요?

 

망을 본 사람이 실제로 성폭행을 한 사람과 똑같은 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요건과 시간적이나 장소적인 관계에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여럿이 누군가를 성폭행하자고 공모하여 그 중 한 명만이 실제로 성폭행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망을 보거나 옆에서 위협만 가해도 똑같이 성폭행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의 공모는 암묵적인 공모도 가능합니다.

황모씨의 경우 실제 성폭행을 한 사람들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때문에 똑같은 죄, 즉 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판례도 있습니다.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힌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 3명 모두에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즉, 각자 1명씩만 강간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3명에 대한 강간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수강도강간죄는 형법에 있는 죄명이 아니다?

 

 

그런데 황모씨 등 에게 적용된 ‘특수강도강간죄’는 형법에 있는 죄명이 아닙니다.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1994. 1. 5.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각종 성범죄를 형법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특수강도강간죄가 규정되어 있는 제5조를 보면 특수강도강간죄는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을 범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제1항).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형법상 강간·준강간죄가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엄히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특수강도죄 등을 범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경우에도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는데요(제2항). 이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망을 본 사람에게는 징역 6년, 실제로 성폭행을 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0 ~ 12년을 선고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특수강도의 기회에 강간을 한 후자(제2항)의 범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망본 사람과 실제 성폭행한 사람, 처벌도 똑같을까요?

 

앞서 밝힌 대로 망본 사람과 실제 성폭행한 사람에게 같은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같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같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망을 본 황씨는 실제 성폭행한 사람들에게 선고된 징역 10 ~ 12년 보다 훨씬 적은 징역 6년이 선고되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형이 낮게 선고된다면 같은 죄명의 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당연한 의문이기도 한데요. 만일 뉴스 속 사건에서 황씨에게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일반 강간죄 등이 적용되었다면, 법정형(징역 3년 이상)이 훨씬 낮아지게 되므로 징역 6년 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범들과 같은 죄로 처벌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망본 사람도 나쁜 건 마찬가지!

 

 

 

앞서 밝힌 뉴스 속의 황씨는 ‘성폭행한 사람이 정말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범죄를 공모하고 망까지 보며 범행에 가담한 행동이 과연 ‘덜 나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에 대법원에 상고 했겠지만, 망본 사람도 나쁜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폭력은 어린이,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영혼을 살해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폭력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이와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현재까지 약 810여명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였고, 현재도 230여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명에 불과하여 재범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성폭력범 등에 대한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법률도 시행중에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하여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수단 덕분에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끔찍한 성범죄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초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넷 유해 환경 정화, 올바른 성교육 등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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