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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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법무부장관 동생을 사칭한 남자, 법무부에 딱 걸렸어~!

법무부 블로그 2010. 9. 15. 11:00

  

 

 

 

고대 그리스 우화작가 이솝이 쓴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지키는 일이 따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하지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낫이며 몽둥이 등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재미있다는 듯이 막 웃으며 “하하! 심심해서 한 번 그래 본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처구니없어 하며 돌아가지요. 그 후로도 거짓말은 계속되었고, 나중에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소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년의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런 거짓말쟁이는 동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4월 1일 만우절이 되면 많은 어린이들이 양치기 소년으로 변합니다. 바로 119 장난전화 때문인데요. 소방서에 119로 장난전화를 걸면 소방차나 소방대원,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느라 막대한 세금이 낭비됩니다. 그뿐인가요? 장난전화로 출동을 나가느라 정작 급한 화재가 나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생겨도 제때 가지 못하게 되지요. 자칫 장난전화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장난전화라고 해도 법은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데요. 장난전화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피해가 크고 여러 번에 걸쳐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했다면 ‘소방기본법’에 의해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나 다른 관공서에 거짓이나 장난으로 신고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행동은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거짓말로 남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지난 8월 30일, 자신을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사촌동생이라고 사칭하며 사기를 저지르다가 구속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재혼 사이트에서 만난 6명의 여성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을 속이기 위해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이름과 가짜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차관이던 시절에 “곧 우리 형이 장관이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선견지명은 있었던 걸까요? 실제 이귀남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장관이 됐으니 말이죠. 어쨌든 이 남성처럼 남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말이죠.

(경향신문 2010.08.30. “우리 형이 장관인데”…이귀남 법무 사칭 사기)

 

 

 

 

 

남을 속이는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 재산까지 빼앗는 사기죄는 모두 범죄입니다.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해서, 사기를 쳐도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가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솝 우화에서도 양치기 소년은 마지막에 모든 양을 잃고 홀로 늑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벌을 받게 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죠? 거짓말도, 그보다 더 나쁜 사기도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다보면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퀴즈 !

 

버스 정류장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새치기를 하였습니다. 새치기도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가 될까요?

 

①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잘못했지만, 법으로 처벌까지 받지는 않는다.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①번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새치기 정도로 처벌까지 받아야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새치기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8호’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은 범칙금 5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물론, 새치기 하는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줄을 서있는 곳마다 경찰이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무질서한 새치기는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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