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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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추석에도 어김없이 “엄마가 이 돈 맡아 놓을게.”

법무부 블로그 2010. 9. 22. 19:00

 

 

 

 

 

 

 

전래 동화 콩쥐팥쥐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을 살짝 달리해 보겠습니다.

"콩쥐야, 항아리에 물 채우면 잔치에 데리고 갈게"

어느 날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저녁에 열리는 잔치에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구멍이 나 있는 ‘밑 빠진 독’이었지요. 콩쥐가 울고 있자 어디선가 두꺼비가 나타나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보고 팥쥐 엄마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내가 그런 말 했다는 증거라도 있니?”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콩쥐가 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콩쥐는 잔치에 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콩쥐는 ‘잔치에 갈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팥쥐 엄마는 콩쥐에게 분명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팥쥐 엄마와 콩쥐는 ‘구두계약(口頭契約)’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구두계약은 글로 한 약속이 아니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법에서는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이라고 하며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계약’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계약’이 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 자신 이외에 또 다른 상대방이 꼭 있어야 합니다. 즉 나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약속은 법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둘째, 상대방만 있다고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억지나 강요가 있으면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자유로운 의지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이 돈은 맡아놨다가 돌려줄게~” 라고 한 경우는 어떨까요? 명절에는 집안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마들은 아이가 돈을 받자마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엄마한테 맡겨. 엄마가 돌려줄게”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한번 엄마 손에 들어가면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쯤이나 나올까요? 그 전에는 구경도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면계약은 글로 약속한 내용을 쓰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 서로 보관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나중에 딴 소리하는 경우도 생기고, 계약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약은 가능한 서면계약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 데요. 만약 계약서를 쓰지 못할 사정이라면, 녹음을 하거나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계약할 때 제3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좋지요.

 

다시 말해 엄마가 “이 돈은 맡아놨다가 나중에 줄게~” 라고 할 때 “엄마, 잠깐만” 하고 그 말을 녹음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거나, 언니·오빠·동생을 증인으로 세우면 엄마와 이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소송에 이르게 됐을 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니 참 우습지요? 이런 문제로 소송까지 간다는 것도 우습고, 엄마와 그 용돈을 놓고 ‘내 돈이니 주세요’, ‘못 준다’ 하는 것도 우스운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 돈을 ‘보관’만 하고 돌려주시는 게 가장 좋겠지요. 어느 부모님은 아예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저금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더욱 즐거운 추석! 하지만 ‘말’을 잘못하여 서로 감정이 상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겠지요. 너무 쉽게 약속하고, 쉽게 취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법언(법률 명언) 중에 ‘Pacta sunt servanda’라는 라틴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는 뜻입니다. 가족도 신뢰가 깨지면 무섭게 돌아서는 법입니다. 즐거운 날일수록 말조심하시고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퀴즈 !

 

계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① 계약은 2인 사이에만 이루어진다.

② 계약은 꼭 문서로만 할 수 있다.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① ‘계약은 2인 사이에만 이루어진다’ ② ‘계약은 꼭 문서로만 할 수 있다’ 모두 틀렸습니다. 계약은 꼭 2명끼리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명이나 4명,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또 계약은 문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한 것도 ‘구두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이 된다는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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