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0. 10. 6. 09:00

 

 

 

 

 

 

떠돌이 올리버, 아동복지시설만 알았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아 아닌 고아’ 즉, 부모가 있는 고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장편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1837년 작)가 생각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올리버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있었지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어 유산에 대한 사실은 모른 채 빈민가에서 살게 됩니다. 빈민가에서 올리버는 어른들로부터 온갖 학대를 받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더 달라고 했다가 장의사에게 팔려가 또 다시 학대를 받게 되지요. 결국엔 돌아가신 아빠의 친구인 ‘브라운로’ 아저씨를 만나 유산도 상속 받고 행복하게 살지만, 사실 이 시절에 아동복지법만 있었다면 올리버는 극심한 아동학대를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올리버 같은 아동(18세 미만)을 도와주는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이 법의 제3조 제3항을 보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 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합니다. 아동은 누구나 소중하게 보호받아야하니까요.

 

 

 

 

 

 

현재 아동 학대가 어느 정도기에…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www.korea1391.org/)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동학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 피해아동 현황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www.korea1391.org/)

 

 

피해아동 현황을 보면 만6세에서 만14세 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장 많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가장 많이 학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드라마나 동화 등을 보면 계부나 계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는 ‘친부’ 또는 ‘친모’입니다. 2009년의 통계를 보면 전체 5,685건의 아동학대 중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4,472건에 해당합니다. 비율로 보면 약 80%의 비율이지요.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 학대행위자 현황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www.korea1391.org/)

 

 

 

 

 

 

아동 학대 막는 아동복지법

 

 

 

아동 학대 행위자가 친부모가 많다는 것은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가 ‘가정’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를 제지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법입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어떤 행동이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요. 우선 아동의 몸을 다치게 하는 구타나 성희롱과 성폭행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처럼 정서적인 학대도 아동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학교에 가지 못 하게 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하는 것도 물론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아동에게 구걸처럼 나쁜 일을 시키거나, 위험한 일을 시키거나, 돈을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도 모두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을 때려 상처를 입히거나,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이러한 행동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 학대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혹은 남의 집 일이라 생각해서 아동 학대를 목격하고도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를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전화는 1577-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129(보건복지콜센터)입니다. 이 신고전화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지요.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의 주인공처럼 어른들로부터 구타당하고 학대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홀로 고통 속에 떨지 않게 어른들이 나서서 도와주세요.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퀴즈 !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 대한 것도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을까요?

1)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다.

2) 어린이날에 대한 내용이 법에는 나와 있으나, 아동복지법에는 나와 있지 않다.

3) 어린이날에 대한 내용은 아예 법에 나와 있지 않다.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에는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어린이 주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네요. 5월 1일부터 7일까지는 학대 속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지는 않은지 더 특별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