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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지수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드마크공식

법무부 블로그 2010. 10. 7. 17:33

 

 

 

 

배우 김지수가 지난 6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전날인 5일 오후 9시께 샴페인을 마시고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유모 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인데요. 경찰은 김지수가 "샴페인 5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듯합니다. 

 

 

김지수, 뺑소니는 맞는데 음주운전은 아직 몰라? | 메디컬투데이 2010. 10. 7

http://www.mdtoday.co.kr/mystar/index.html?no=358172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단속된 직후 측정하지 못하고 상당 시간이 흐른 후에야 측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음주를 얼마만큼 했는지 사실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지수씨 사건에서 언급 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어떤 계산법이며,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학적으로 알 수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독일계인 ‘위드마크’가 창안한 것으로, 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경과되어 술이 깨어버린 경우, 운전자의 당시의 음주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역추산하는 방식인데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

 

C = A /(P×R) = ㎎/10 =%

 

C = 혈중알콜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콜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984)

P = 사람의 체중(㎏)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 여자는 0.6)

 

이때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이 경과 되었을 때의 최고 수치이므로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빼주어야 한다.

[음주운전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최고혈중알콜농도 - (경과시간* 0.015)]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성인남자가 25도짜리 소주 180㎖를 마시고 2시간30분후에 사고를 냈다면,

 

C= 180×0.25×0.7984 / 60×0.7 = 0.85㎎/10 = 0.085%

 

사고 당시 주취 상태는 사고 경과 후 2시간30분이 지났으므로

 

0.085 - (2HX0.015%) = 0.055%

 

* 계산법 = 위키백과

 

 

   

 

 

 

위드마크 공식도 허점이 있다?

 

수학적으로 사람의 신체 내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당사자의 증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증언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출발 선상이 소주 1잔인지, 소주1병인지에 따라 결과도 판이하게 다르게 나올테니,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하는 것이 정확해야 위드마크 공식 역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는데요. 사람마다 체질과 체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알코올 분해속도가 다르고, 또한 함께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도 알코올 분해속도가 다른데,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시간당 알콜 분해량은 0.008%부터 0.030%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균치인 0.015%를 적용한 것이지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을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인정

 

이러한 허점을 안고 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대부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하여 음주량을 측정할 수 있지만 최대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의 계수를 대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7년,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5035 판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어려운 수학공식을 대입하여 ‘증명’해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공식을 대입하기 이전에 알아서 음주운전을 자제하는 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바르고 깨끗한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배우 김지수씨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는데요. 부디, 조사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자숙하여 보다 발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사랑받길 기원해 봅니다.

 

배우 김지수 사진 = 네이버 인물검색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위드마크공식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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