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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저씨’, 원빈 빼고 새롭게 보니...

법무부 블로그 2010. 10. 7. 09:00

영화‘아저씨’, 원빈에 가려 못 본 것?

 

 

영화 ‘아저씨’ Ⓒ 다음 영화검색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아저씨!’ 영화가 끝난 후 새삼 우리 옆집 아저씨를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원빈의 변신만큼이나 놀라게 했던 것은 영화에 나오는 ‘개미굴 아이들’ 과 ‘불법 장기적출’ 이라는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원빈의 깜짝 변신과 그 ‘아우라’에 가려 이처럼 중요한 소재가 빛을 바라지 못한 것 같아, 이번에는 ‘원빈’을 제외하고 영화 ‘아저씨’속 장기매매 문제를 새롭게 조명해 보려 합니다.

 

스포일러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한 분들은... 아시죠?^^;;

 

 

 

 

 

소미를 찾아도 너희 둘은 죽어야 했던 이유

 

▲영화 ‘아저씨’ 속의 만석(좌), 종석(우) 형제

 

영화에 나오는 만석(김희원 분)·종석(김성오 분) 형제는 마약밀매와 동시에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여 밀매하는 조직의 보스로 등장하는데요. 극중 ‘아저씨!’를 애타게 부르는 소미(김새론 분)의 엄마도 그들에 의해 장기를 적출당해 영화 초반부에 사망하게 되지요. 또한, 개미굴에서 일하는 아이들 역시 쓰러지면 가차 없이 안구를 적출당하기도 합니다. 집에 가는 줄 알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개미굴 할머니와 외출에 나섰던 한 어린이도 장기를 적출당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소미의 유괴 뿐 아니라 아이들을 학대하는 만석·종석 형제의 행태에 화가 난 아저씨는 “소미를 찾아도 너희 둘은 죽는다!”라는 명언을 시작으로 형제를 잡기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동생 종석을 고문하는 아저씨를 협박할 때에도 만석은 ‘소미가 어려서 다른 장기는 쓸 수 없지만, 안구는 적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아저씨를 자극하기도 하지요.

 

만석의 이런 발언은 ‘난 대놓고 법을 어긴다!’고 이야기 한 것과 같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16세 미만인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기등은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영화에서는 개미굴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쓰러져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살아있는 아이들의 ‘각막’을 적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동법 같은 조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마약을 밀매하기 위해 작업 하다가 쓰러진 아이들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이므로, 동법 11조 3항 4호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영화 초반부에는 만석과 종석 형제가 자신들의 마약을 빼돌린 소미의 엄마를 고문한 뒤 끌고 가 다짜고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도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동법 제11조 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 장기를 적출당한 채 죽은 소미 엄마를 처음 발견한 장면 Ⓒ다음 영화검색

 

 

 

 

 

앰뷸런스에서 장기적출 한 타락한 의사의 최후

 

영화에서는 ‘500명의 배를 가르는 게 소원’인 타락한 의사가 등장하는데요.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아닌 주차장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앰뷸런스에서 불법 장기적출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법 시술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장기매매는 불법, 장기이식은 등록기관을 통해야

 

원빈의 눈부신 외모와 멋진 액션에 가려 ‘장기밀매’라는 문제의 소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장기매매 자체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장기이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매매’가 불법인 것이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① 제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합법적인 장기이식은 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장기이식수술 역시 정해진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대상자와 기증자 연결은 국립 장기이식 관리센터(http://www.konos.go.kr/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공여는 원칙적으로 뇌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체 장기 이식을 포함해서 모든 장기 이식은 분명히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00만 명당 5명 기증, 평균 2년 기다려야 이식 가능

 

지금도 장기이식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불법으로 장기를 적출·매매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두고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아름다운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영화 속 장기밀매를 보면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고,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인의 장기기증은 100만 명당 5명 정도인데다가 이식을 받으려면 평균 2년을 기다려야 한다니, 당사자와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플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장기이식이 초를 다투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절박한 순간일수록 불법이 아닌 적법한 선택을 하는 판단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장기기증자들도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만석·종석 형제 같은 사람들도 더 이상 이 땅위에 발붙이기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장기기증 신청 : 국립 장기이식 관리센터 http://www.konos.go.kr/

  

글 = 이윤희 기자

영화 ‘아저씨’사진 = 다음 영화검색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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