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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기소결정한 그들은 누구?

법무부 블로그 2010. 10. 5. 16:01

MC몽 기소결정한 그들은 누구?

 

 

 

 

 

MC몽 검찰시민위 결정으로 기소될 처지에

 

멀쩡한 치아를 뽑아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가수 MC몽이 결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기소될 운명에 처해 졌다고 합니다.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현재 상태에서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판결 확정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시민들이 직접 기소를 결정하였하고 하니, 어쨌든지 본인으로서는 향후 연예인으로서의 생활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시민위 기소의견 제출, MC몽 결국 법정에 | 시사서울, 2010. 10. 5.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61

 

   

 

 

 

검찰시민위원회! 무엇을 하는 곳일까?

 

그렇다면, MC몽의 기소를 결정한 검찰시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요.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7. 2. 대검찰청 예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검사의 공소제기(사건을 수사한 후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것), 불기소 처분(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하는 종결하는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판단합니다. 사건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요.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검찰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

 

검찰시민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도청소재지, 광역시, 서울 시내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역 및 경기북부지역(의정부) 등에 설치됨) 및 차장검사를 두고 있거나 부를 두고 있는 지청(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검찰청으로 보통 검사 10인 내지 30인 가량이 근무하고 있음)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3 ~ 4인 가량 근무하는 조그마한 검찰청(‘지청’이라고 함)에는 그 지청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용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3명 이상 9명 이하의 예비위원을 두며, 위원은 만 20세 이상의 일반시민들 중에서 위촉합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 가정주부,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 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데요. 다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시민은 검찰시민위원으로도 선정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 자신이 타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기도 할 텐데요. 검찰권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검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까?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의해 열리게 되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범죄 사건, 조직폭력 등 중요 강력 사건, 기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이 그 대상입니다.

 

MC몽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자 검찰시민위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시민들은 사건에 대해 잘 모르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드리게 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검사, 수사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시민위 의결의 효과는?

 

위원회의 의결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의견은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는 ‘기소 적정’과 ‘기소 부적정’,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심의는 ‘불기소 적정’과 ‘불기소 부적정’,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는 ‘구속취소’와 ‘구속유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는 ‘구속영장 재청구’와 ‘구속영장 재청구 불요’의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심의결과는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지만,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오자와 간사장도 시민의 힘으로 기소

 

얼마 전 일본 민주당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결국 강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역시 검찰이 두 차례나 불기소한 정계 실력자를 시민의 판단으로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게 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을 때 이를 심사하는 법적 기구로, 지방법원 및 지부가 있는 지역 단위로 유권자 가운데 11명(임기 6개월)을 무작위로 뽑아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오자와 간사장도 우리나라의 MC몽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에 의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검찰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정치도, 국민을 즐겁게 해준다는 연예인도 모두 국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국민을 떠나서는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힘이 없을지 모르나, ‘국민’의 힘은 막강합니다. 앞으로도 검찰시민위원회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mc몽사진 = 네이버 인물검색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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