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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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묻지마 살인으로 알아보는 신개념 보호감호제

법무부 블로그 2010. 9. 13. 16:26

단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8월 초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으로부터 범행 이유를 듣고 보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싫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달리 행복한 가정에 분노” 신정동 옥탑방 살인범 검거 | 내일신문 2010. 9. 13.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70003&sid=E&tid=0

  

전문가들은 사회적 유대감이 없는 ‘외톨이’들이 우리 사회의 잠재적 ‘폭발세력’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근 형법 총칙편 개정 과정에서 소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출소자들의 빠른 사회 적응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신개념 보호감호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적절한 대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감호란 무엇일까

 

보호감호는 상습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보호감호 제도와 유사한 보안처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보안처분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미국 등은 범죄에 대해 중한 형벌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징역 50년, 70년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종래의 보호감호제와 어떻게 다를까

 

종래 보호감호제도는 대상범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실제로 구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대상자의 70% 이상이 절도범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절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를 제외하는 대신 생명, 신체와 관련된 중대범죄인 방화, 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 강도 등의 범죄로 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더라도 3회 이상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보호감호 대상범죄를 고의로 범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때 보호감호가 선고되도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남용의 소지를 줄이도록 하였다고 하는데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회정화의 명목으로 잘못된 처벌이 이루어졌던 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보호감호 집행유예제도 도입

 

개정안에서는 또한, 인권보장 측면을 강화하여 징역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해 다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중간심사제도’도 도입하였는데요. 판결 선고시가 아닌 출소시에 보호감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감호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

 

이번에 논의되는 신개념 보호감호제도는 실제 운용시에도 감호를 받는 사람들의 근로보상금 체계를 현실화하고, 외부통근이나 귀휴 등의 중간처우를 확대하는 등 보호감호자의 처우 및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운용된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보호감호를 받는 사람을 소규모로 분산하여 수용하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하는 등 수용시설 내에서 집행되는 형벌과의 실질적으로 차별화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범죄로 인해 선량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이상 없어야

 

 

지난 12일 중국 난저우에서도 우한으로 향하던 여객 열차에서 50대 남성이 잠이 든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같은 유형의 범죄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출소자에 대한 따뜻한 용서와 포용으로 사회정착을 돕는 일과 더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감호를 통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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