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교도소 접견예약과 영치금 송금, 이렇게 하면 빠르다

법무부 블로그 2010. 7. 27. 08:00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2010년 3월 2일부터 서울 구치소등 50개 교정기관에서 교정전자민원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정전자민원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들은 ‘교정민원 대표전화 1544-1155’ 또는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견예약, 교통안내, 수용사실 자동안내, 영치금 온라인 입금 등의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 교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습니다.

 

 

보다 새롭게 보다 빠르게! 교정전자민원시스템

 

 

그동안 각 교정기관의 전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용기관 문의 등 단순 민원이 약 30%, 접견예약 관련이 약 20% 등으로 대부분의 문의 내용이 자동안내로 대치가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수용 사실 문의에 대해서는 확인절차 및 제공자료 범위가 각 기관마다 서로 일치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 등의 위험요인이 있었고, 접견예약제도가 활성화되어 민원인이 빈번하게 이용하고는 있지만 장시간 통화대기로 인해 민원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접견 예약 및 취소에 따른 직원의 전화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지요.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교정전자민원시스템(ARS 1577-1155,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영치금 온라인입금과 접견예약 및 취소 서비스)으로 민원인들이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인이 직원과의 직접 통화를 원할 경우에도 전국 각 교정기관의 공동처리담당 직원에게 연결되어 장시간의 통화대기 없이 신속하게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정전자민원시스템 도입 후 달라진 것들

 

 

 

교정전자민원시스템에 의해 수용사실을 가족에게 자동 발신함으로써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각 기관별로 운영하던 민원전화를 통합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효율성도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통화대기 시간이 감소된 것은 물론이고, 영치금 온라인입금시스템을 통해 가정에서의 영치금 송금이 가능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기관 및 직원도 단순 민원전화 응대 건수 및 시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정전자민원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수용사실 자동안내시스템, 민원전화 공동처리(사이버 콜센터)시스템, 접견예약 자동접수 처리시스템, 음성 다이얼링 시스템, 영치금 온라인입금 시스템이 있는데요. 각 시스템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용사실

자동안내시스템

신입자 또는 이입자 가족에게 핸드폰 등으로 수용사실이 음성메시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자동 통보되며, 수용자가 정보제공을 동의하여 민원인이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직원통화 없이 수용자의 정보(수용기관, 당일접견 가능 여부 등)에 관해 ARS 자동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전화 공동처리

(사이버콜센터)시스템

교정민원 대표전화로 착신된 전화 중 민원인이 직원과 직접 통화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 각 기관의 담당직원 가운데 통화중이 아닌 회선으로 자동 연결하여 전국기관이 공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전국 모든 직원이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CTI(모든 정보를 음성, 데이터, 이미지, 동화상, 그래픽 등을 결합하는 기반 기술)기능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상담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리 수용자 가족을 포함한 민원인 및 고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으면 수용자 가족이 민원 전화를 걸어왔을 때 수용자와 관련된 민원과 그에 대한 대답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견예약 자동접수

처리시스템

한번 접견을 실시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직접 접견예약 접수 및 취소가 자동 처리되며, 예약스케줄(예약 일시 및 호실) 자동 확인 및 안내가 가능합니다.

 

전화(ARS)접견예약 신청의 경우, 접견자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 신청·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민원인 정보는 자동 입력되며, 예약정보 전부를 교정정보시스템 접견 프로그램에 자동연계 처리하여 접견예약 접수시 접견 예약 불가사유 또는 특정 민원인에 대한 접수제한 및 제한사유 등을 민원인에게 자동안내하게 됩니다.

 

접견 예약을 마쳤으나 갑작스런 접견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민원인에게 접견취소 사실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등 접견예약일에 확인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음성다이얼링 시스템

교정본부 및 전국기관 각 직원과의 업무상 전화연결 시 기관명과 직원의 성명을 음성으로 호출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영치금

온라인입금 시스템

전자민원회원으로 등록된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금하지 않고 법무부 홈페이지의 고정전자민원시스템에서 전자지불대행서비스(PG)를 이용하여 영치금을 수용기관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데요. 온라인 입금을 하면 교정정보시스템의 수용자 영치금잔액이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입금결과가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영치금 온라인입금 안내 :

http://www.moj.go.kr/ca/civilinfo/CAINFO0000.jsp?civilcd=CV008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들이야 지은 죄에 대한 죄 값을 달게 받는다 치지만, 죄를 짓지 않고도 죄값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수용자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교정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오랜 가슴앓이로 지친 수용자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교정기관 업무의 효율성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 월간 교정 Vol.407호

전화기 사진 = 아이클릭아트

 

이 글은 [월간 교정 Vol.407호]에 게재된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