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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CSI, “거짓말 탐지기 앞에 무릎 꿇은 진범”

법무부 블로그 2010. 7. 25. 19:00

 

경기도 00시에 소재했던 ‘바다이야기’ 게임영업장.

200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게임장 업주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게임장과 관련된 인물은 모두 3명!

서로가 사장이다 아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진짜 사장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불법 업소는 하나, 사장은 세 명??

서류상 사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춘향씨. 하지만 춘향씨는 실제 게임장 업주는 자신이 아니라 몽룡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고향 친구의 형인 몽룡씨로부터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월 500만원을 받고 단속 시에는 벌금까지도 내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춘향씨는 이후 게임장의 실제주인이 몽룡씨가 아니라 방자씨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방자씨 역시 게임장을 개업할 당시 몽룡씨에게 ‘게임사업을 할 예정인데 바지사장을 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고, 몽룡씨로부터 춘향씨를 소개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실제 사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자씨는 춘향씨를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던 부동산에서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전에 면접 한 번 보지도 않고 임대계약 당일 춘향씨를 만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게임장을 넘겼다는 점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 당시 게임기를 용산에서 모두 현찰로 2,100만원에 구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2,100만원에 대한 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도 못했는데요.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검사)로 사장을 가려내다

물론 방자씨는 자기가 실제 사장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임 검사는 과연 그가 실제 게임장 업주가 맞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방자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본건 단속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분명히 당신입니까?”

“본건 게임장의 실제 주인은 몽룡씨가 아니라 방자씨 당신이 분명합니까?”

방자씨는 이 두 물음에 모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방자씨는 진실만을 이야기 한 것일까요?

 

 

사장은 바로 당신이야!

대답에 대한 심리적 결과를 기록한 차트를 분석한 결과, 방자씨는 위 질문에 대해 현저한 생리적 이상반응(거짓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임검사는 통보받은 결과를 근거로 방자씨를 조사하여 방자씨로부터 자신이 본 영업장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몽룡씨라는 자백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방자씨는 범인도피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춘향씨도 범인도피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사장이던 몽룡씨는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지만 달리 물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방자씨가 “내가 사장이다!”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믿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심리 생리검사가 100% 정확한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검사를 통해 용의자의 심리상태를 흔들어 놓는 것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사례였습니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자백을 얻어냄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심리생리검사! 앞으로도 여러 수사에서 범죄자들과의 두뇌싸움을 벌이는데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요?^^

 

바지사장의 유래

 

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명함상의 사장을 흔히 ‘바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핫바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핫바지’란 원래 솜을 두어 지은 두툼한 바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별볼일 없이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쓰기 때문에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무늬만 사장인 사람을 가키켜 ‘핫’을 떼고 ‘바지사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총알받이’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여기서 총알은 벌금형, 채무 회피 등을 뜻하며 실제 사장이 받아야 할 법적인 처벌을 대신 받는다는 점에서 ‘받이 사장’이라고 불린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어사전에는 ‘바지사장’이든 ‘받이사장’이든 그 어떤 단어도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래가 어찌되었든 죄를 피하기 위한 허수아비 사장이라는 의미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글 = 수원지방검찰청 심리생리검사관 강곤석

모든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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