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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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의 신들이 법을 지켰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0. 7. 24. 19:00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신들의 왕 제우스

 

▲ 에우로페의 납치 - 구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 作

 

페니키아 왕의 딸인 아름다운 공주 에우로페. 어느 날 강가를 한가롭게 지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앞에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멋진 황소에 매료된 에우로페는 황소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고 대담하게 황소의 등에 올라타게 되지요. 황소는 공주를 태우고 크레타 섬으로 달아납니다. 알고 보니 이 황소는 올림푸스 산 최고의 신 제우스였고 제우스는 공주와 사랑을 나누어 세 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하늘을 차지하며 신들의 통치자로 번개와 비 같은 기상현상을 다루는 제우스 신. 왕권 및 사회적 위계질서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제우스의 바람기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하죠? 요즘은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많아서, 불륜에 대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불륜은 ‘간통’으로써 엄연히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하지만 제우스가 바람둥이가 아니었다면 유명한 신과 영웅들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 영웅 페르세우스 모두 제우스가 바람(?)을 피워 낳게 되었으니까요. 

 

 

“부셔버릴 테다~” 결혼과 가정의 여신 헤라

 

▲ 제우스와 세멜레 - 구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 作

 

하지만 바람둥이 제우스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우스의 아내 헤라지요. 헤라는 결혼과 가정의 여신이며 동시에 질투의 여신입니다.

 

우리 형법대로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헤라가 제우스와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헤라는, 제우스가 바람을 피우면 그 애인들에게 꼭 복수를 했답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어머니 세멜레 역시 헤라의 복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우스는 세멜레의 유모로 변신해 매일 밤 세멜레를 찾아왔는데, 헤라의 꼬드김에 넘어간 세멜레가 자신을 진짜 사랑한다면 본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제우스는 그 말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는데, 번개와 천둥을 들고 있어 그만 그 빛과 열로 세멜레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제우스는 세멜레 뱃속에 있던 아기를 꺼내 헤라 모르게 자신의 허벅지에 숨겨뒀고, 나중에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제우스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헤라의 복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디오니소스는 동냥젖을 먹으며 불쌍하게 크지도 않았겠지요.

 

헤라의 복수는 제우스의 ‘간통죄’와는 또 다르게 처벌받습니다. 세멜레의 경우엔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제1항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어머, 조카를 납치해 결혼을??” 죽음의 신 하데스

 

제우스의 형 하데스는 죽음과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무시무시한 신입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딸인 조카 페르세포네에게 반해 그녀를 납치했는데요. 이 사실을 안 제우스가 페르세포네를 놓아달라고 항의하자,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에게 석류를 먹여 결혼해버리고 맙니다.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저승을 떠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지요. 결국 페르세포네는 1년 중 반은 어머니와 함께 지상세계에서 살고, 나머지 반은 지하세계에서 하데스와 살게 됐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에 있는 기간을 사람들은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초등학생 납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납치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페르세포네의 어머니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는 지상의 어느 곡물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며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납치당한 부모의 마음은 모두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이의 납치뿐만 아니라 성인의 납치도 마찬가지라서 우리 형법에서는 납치와 관련된 죄는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는 하데스 - 지안 베르니니 (Gian Lorenzo Bernini) 作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날 이기다니 용서 못해” 전쟁의 여신 아테나

 

▲ 베 짜는 여인들 - 디에고 벨라스케스(Die해 Velazquez) 作

 

전쟁의 신이면서 동시에 지혜·직물·요리·도기·문명의 여신인 아테나. 아테나는 총명하고, 이성적이며 은혜로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숭배받는 신인데요, 아테나 역시 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베 짜기와 자수의 명수인 아라크네는 직물의 신인 아테나보다 자신의 실력이 더 뛰어나다며 자만했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아테나가 아라크네와 시합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라크네의 승리!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아테나는 분한 마음에 아라크네 스스로 치욕을 느껴 자살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경우도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자살하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유도한 것도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간혹 왕따나 놀림을 받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약 처음부터 자살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놀렸거나 왕따를 시켰다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들의 위법 행위를 거울 삼아

 

이렇게 보니, 신들이라고 해서 다들 올바르진 않네요. 이 글을 읽고 ‘신도 위법행위 하는데 우리 인간이 위법행위 하는 것은 당연하지’ 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신들이 위법행위를 한 것은 당시 법이 2010년 한국의 법과 달랐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만’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신이니까 이런 법쯤은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비슷한 생각으로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 하나쯤이야’, ‘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등의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쉽게 위법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들의 행동으로 본 위법행위! 우리의 또 다른 자화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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