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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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재판 못한다고? 쥐구멍에도 볕들날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0. 7. 8. 17:00

아이엠 샘! 이거 하나면 영화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지적 장애로 7살의 지능밖에 갖지 못한 샘(숀 팬)은 그의 딸 루시(다코타 패닝)를 위해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이 살아갑니다. 그의 딸 루시는 7살이 되면서 아빠의 지능을 추월해버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학교 수업을 일부러 게을리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샘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사회복지사의 판단으로 샘은 아빠로서의 양육 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되고, 결국 루시는 시설로 옮겨집니다. 

 

▲ 아이엠 샘 Ⓒ 네이버 영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과의 행복한 날들을 빼앗긴 샘은 법정에서 싸워 루시를 되찾을 결심을 굳히고, 승승장구하는 엘리트 변호사 리타 해리슨(미셸 파이퍼)의 사무실을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리타는 샘의 부탁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매우 비싼 변호사라는 얘기까지 서슴지 않지요.

 

만약 샘이 우리나라의 ‘소송구조제도’를 알았다면, 리타에게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아이엠 샘에 나오는 ‘샘’도 우리나라였다면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딸을 되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샘 말고도 어떤 사람이 어떤 절차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구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사회적 약자의 소송부담을 법원이 책임지는 ‘소송구조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작년 8월 1일부터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송달료도 법원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개인파산과 면책의 경우 1000원, 개인회생의 경우 3만원의 인지대만 부담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제외되며 형사사건의 경우는 ‘국선변호인 선임제도’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소송구조를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승소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자력자나 극빈자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소정 양식의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분명히 패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초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쓰는 요령과 소송구조 신청서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계진술서 작성방법과 무자력 소명자료에 관한 내용 및 양식 다운로드

http://www.scourt.go.kr/minwon/min_16/min_16_1/index.html (대법원 홈페이지)

 

 

1심에서 패하고도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

오래전, 한 형제간에 아버지의 부동산을 둘러싼 소유권 다툼 소송이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 패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살기가 녹록치 않았던 터라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소송구조의 두 가지 요건인 ‘무자력’과 ‘승소 가능성’ 중 무자력은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지만, 제1심에서 패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연 원고의 소송구조는 받아들여졌을까요?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승소 가능성’은 소송구조 신청의 소극적인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승소 가능성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항소심에서 제출될 수도 있으므로 제1심에서 패소했다고 하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신청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패소했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소송구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안 되겠지요? 진실로 억울함을 풀고 싶은 약자에게 법은 더 큰 힘을 실어드린답니다.^^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도 있어요!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제도’는 소송구조 신청자 중 개인회생, 파산신청 사건에서 소송을 대신할 변호사를 법원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역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승소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소송구조 신청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소송구조 변호사를 안내받아 소송구조변호사가 작성한 소장과 소송구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송이라도 더 책임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제도는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소송구조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는 몰라서 피해를 보거나 승소가 확실한데도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가난하다고 소송까지 하지 말란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땅히 소송을 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