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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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 이렇게 하면 사고 2건 중 1명은 사망!

법무부 블로그 2010. 7. 8. 20:00

휴가철, 수영복 뿐 아니라 ‘도로안전상식’도 꼭 챙기세요!

짱짱한 휴가 계획은 세웠지만, 막상 밀리는 고속도로에서 허비할 시간을 생각하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오시죠? 그럴 때일수록 차선과는 별도의 공간인 ‘갓길’의 유혹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유혹을 과감히 이겨내는 사람이야말로 황금 휴가를 제대로 즐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갓길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차의 엔진이 꺼졌거나 연료가 떨어졌을 때, 오작동을 일으킨 경우 등 매우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정해진 차로로만 통행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자동차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방차, 응급차, 경찰차 등의 긴급차와 지방경찰청령으로 정한 가스 점검차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긴급차 (렉카차 포함) 등은 갓길로 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는데 단순히 빨리 이동하기 위해 갓길로 통행하는 것은 삼가야겠지요?^^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 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갓길 주차자도 사고책임이 있을까?

2008년 4월, 중부고속도로 하남 뱡향으로 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서행하던 앞 차량을 피하고자 급정지하는 순간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며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중인 화물차를 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던 화물차는 괜히 서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인데요. 화물차 주인이 미리 자동차 점검을 자주 하고, 갓길에 고장난 차량을 세워두지 않았다면 승용차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에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갓길 사고 사례 Ⓒ한국도로공사

 

이같은 고속도로 갓길 사고는 아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졸음운전이나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만약 커브 길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돌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갓길에 가만히 있던 차가 무슨 잘못이냐고 항의할지 모르지만,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또한 갓길에 세워둔 차가 받힐 경우 들이받은 차의 과실이 크더라도 사고 시간이 야간이며 갓길에 세운 차가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갓길에 차를 세운 운전자가 20%에서 30%까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난 차량을 두고 갓길에 피해 있던 두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피해 갓길로 운전하던 또 다른 운전자의 차에 치어 한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에는 충남 아산 세교리의 21번 국도에서 천안 방향으로 달리던 모닝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살수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난 차량의 피해자들이 가드레일 밖으로 피신해 있었다면, 살수차가 아무런 표시 없이 갓길에 서 있지 않았다면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부득이하게 갓길에 정차할 때 유의점

부득이하게 갓길에 차를 세울 경우에 비상등을 켜고 낮에는 100m, 밤에는 2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서 후속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자동차 안에 안전 삼각대가 실려 있지 않은 것이 적발 될 경우에는 2만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이상 5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합니다. 갓길로 주행하다 적발될 때에는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야간에는 불빛도 없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대형 트럭 운전사들이 미등도 켜지 않은 채로 토막잠을 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트럭 뒤를 추돌하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로 직결됩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꼭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여 잠시 눈을 붙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사고,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5.6배 높다

지난 2008년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의 치사율(62.5%)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11.1%)보다 약 6.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2건 발생시 적어도 1명 이상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잘 일어나는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지만, 사고 사망자가 많은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였다고 합니다. 

 

갓길 교통사고 일반사고比 치사율 5.6배 높다 | 뉴시스 2008. 4.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44545  

 

안전 불감증이 부르는 대형 참사!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갓길은 고속도로 특성상 다른 우회로가 없어 사고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순찰차나 구급차가 출동을 하거나 고장 차량이 일시 정차하는 장소이며,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잠시 쉬거나 혹은 남들보다 빨리 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간의 이기심이 대형사고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나 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까지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갓길사고 사진 =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