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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동차인데 수출용 옵션은 왜 다를까?

법무부 블로그 2010. 6. 15. 17:00

안전장치만 선택하고 싶은데요...?!

  

자동차를 구매해 보거나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 옵션 판매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옵션 판매 제도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판매 방식으로 자동차 구매 시 다양한 종류의 편의장치와 안전장치를 옵션으로 두고 자동차의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생사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전자식 주행 안전 시스템)를 장착하면 사망사고 위험이 43%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VDC(Vehicle Dynamic Control System-자세제어장치)를 장착하면 단독사고의 경우 사망사고 위험이 무려 56%나 감소하고 다중사고는 32%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소비자들은 안전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안전장치 옵션은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요.

 

 

하지만 몇몇 차종에는 안전장치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반드시 편의장치옵션 몇 종류를 함께 선택하여야 한다는 업계의 방침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안전장치만 따로 구매할 수 없게끔 하고 있어 원하는 차종의 구매를 포기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용을 더 들여 안전장치옵션을 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이런 행동은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행동일까?

자동차 회사의 판매방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3호의 거래강제 중 끼워 팔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끼워 팔기는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으로 판매되어야 할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소비자 측에서는 이러한 자동차 회사의 판매방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3호의 거래강제 중 끼워 팔기에 해당하고 부당성 요건도 충족한다며 판매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옵션 판매 제도는 안전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부당한 판매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판매방식이 가격을 낮춰주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군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국내용 자동차와 국외용 자동차가 다른 이유

옵션 끼워 팔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재작년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법안을 내면서 “자동차 안전장치는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다른 품목과 끼워 파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장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법률 개정안'은 소비자의 에어백과 차체자세제어장치(VDC, ESC 등)는 안전품목이므로, 차의 크기를 가리지 말고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기본법 일부법률 개정안'은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이라고 하는군요.

 

우리야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여러 안전장치들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규제 때문에 국내 자동차 회사의 수출용 자동차에는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만 국내용 자동차는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종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그 선택까지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판매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보다도 국내와 국외에 대한 자동차 회사의 상반된 태도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회사 스스로 옵션 제도를 개선한다면 자동차 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을 믿고 그 기업의 제품을 애용해 주는 소비자의 신뢰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