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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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나무꾼은 관음증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0. 6. 15. 11:00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 고초를 겪다가 결국에는 고난을 극복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 같네요^^;;) 주인공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콩쥐팥쥐’에 등장하는 계모와 팥쥐 또는 ‘장화홍련’의 계모처럼 어떠한 특정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선녀와 나무꾼’에서처럼 원치 않는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현대의 법이 적용된다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법대로 행동하는 전래동화는 다소 재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전래동화의 인물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떤 법을 어겼는지,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 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꾼은 협박에 감금, 유인까지 한 범죄자?

 

옛날 옛적~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나무꾼이 있었는데,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망가는 사슴을 숨겨줍니다.

>> 나무꾼이 사냥꾼의 업무를 방해함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숨을 구한 사슴은 나무꾼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선녀가 목욕을 하는 곳을 알려주고

그곳에서 날개옷을 하나 훔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꼭,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돌려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대로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에 가서 몰래 날개옷을 훔치고, 날개옷이 없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한 선녀를 아이 세 명을 낳으면 날개옷을 주겠다고 하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 나무꾼의 조건부 결혼 : 형법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나무꾼이 옷을 안준 행동 :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슴의 교사죄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매일 밤 날개옷을 보고 싶다고 우는 선녀의 청을 이기지 못해

아이를 둘 낳던 해에 날개옷을 보여주게 되고,

선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돌아가 버립니다.

>> 시어머니를 두고 떠난 선녀 : 형법 제271조 제2항 (존속유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무꾼은 매일 눈물로 보내다가 다시 사슴에게 방법을 청합니다.

사슴은 이제는 선녀들이 내려오지 않고 대신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려 목욕을 한다면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라고 알려줍니다.

 

나무꾼은 그 말대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아이들과 선녀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 나무꾼, 두레박 타고 무단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슴이 해준 이야기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나무꾼은 관음증일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 찾아낸 불법행위! 생각보다 많죠? 정확히 들어맞는 죄명은 아니지만, 법률이 생활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 나무꾼이 선녀들의 목욕을 훔쳐본 행위는 처벌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훔쳐보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죄명은 없습니다. 게다가 선녀가 목욕을 한 장소 자체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개방된 곳이었기 때문에 나무꾼이 그것을 훔쳐봤다고 해서 죄를 덮어씌우기는 힘들답니다. 단, 사생활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 같군요.^^

 

혹여나 몇몇 분들은 ‘나무꾼이 관음증인가요?’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관음증은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엿보거나 다른 사람이 옷을 벗는 것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인간의 성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나무꾼은 그런 목적 보다는 결혼을 하려는 목적을 가진 행위였으니 관음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